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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사건, 법정손해배상 제도 첫 적용

2017. 9. 28.자 에너지경제신문 기사입니다. #법무법인창천 이 진행 중인 일명 #여기어때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주요쟁점인 #법정손해배상 에 관하여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 윤제선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유출된 정보가 어떤 정보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수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달라진다“며 “여기 어때는 숙박 예약 어플이라는 점에서 유출된 정보들의 성격이 특수하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 역시 “정보의 민감도를 분류해봤을 때 이름, 생년월일 등과 달리 성생활에 관한 정보는 가장 민감하다고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건은 개인의 가장 내밀한 부분에 관한 정보가 유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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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관련 언론 보도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법률신문 판례평석]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적용해야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과 그에 대한 증명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2. 19.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주식회사 한빗코코리아에 부과한 과태료 전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024과50186)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담당 현지혜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이데일리 등] 가상자산 거래소 20억 원 FIU 과태료 법원에서 첫 취소, 창천 디지털솔루션팀 대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한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천은 위반이 성립하려면 해당 고객에게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당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윤제선 · 신동환 · 현지혜 · 박정헌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법률신문 등] 창천, 가상자산 전담 디지털솔루션팀 출범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선제 대응

창천이 가상자산 분쟁, 사업자 신고, 토큰증권 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한 '디지털솔루션팀'을 꾸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맞춘 이용자·사업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팀장은 윤제선 대표변호사입니다.

담당 윤제선 · 현지혜 ·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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