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어머니를 여읜 의뢰인이 창천을 찾았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의뢰인과 아버지, 그리고 심한 정신적 장애로 의뢰인이 후견인을 맡고 있는 동생, 세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득이 없는 아버지와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후견인과 피후견인(동생)이 함께 상속을 나누는 일은 서로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행위여서, 법은 피후견인 보호를 위해 별도의 특별대리인 선임과 법원의 허가를 요구합니다. 더구나 후견인이 재산을 전부 갖는 협의는 자칫 피후견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여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김종훈·김지연 변호사)은 먼저 동생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가족 전체의 소득·생활 형편과 의뢰인이 아버지·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 등을 상세히 소명해, 단독 상속이 오히려 가족 전체에 합리적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개진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어머니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는 협의를 허가했습니다. 후견인이 관련된 상속에서도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면 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