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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가상화폐 광풍 정부 대책, 법조계 거래소 규제·과세 문제 등 보완 필요

2017. 12. 21. 자 법률신문 보도입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가상화폐 거래가 기존 금융질서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원’이나 ‘달러’ 등 기존 화폐를 대체하거나 기존 금융시장을 잠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제선(33·40기)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비트코인 등은 현재 투자수단의 하나일 뿐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화폐는 정부와 같은 공신력있는 누군가가 담보를 해줘야 힘이 생기는 것인데, 현재의 가상화폐는 이런 점이 담보되지 못할뿐만 아니라 거래 안정성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금융시장을 위협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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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관련 언론 보도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법률신문 판례평석]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적용해야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과 그에 대한 증명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2. 19.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주식회사 한빗코코리아에 부과한 과태료 전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024과50186)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담당 현지혜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이데일리 등] 가상자산 거래소 20억 원 FIU 과태료 법원에서 첫 취소, 창천 디지털솔루션팀 대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한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천은 위반이 성립하려면 해당 고객에게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당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윤제선 · 신동환 · 현지혜 · 박정헌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법률신문 등] 창천, 가상자산 전담 디지털솔루션팀 출범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선제 대응

창천이 가상자산 분쟁, 사업자 신고, 토큰증권 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한 '디지털솔루션팀'을 꾸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맞춘 이용자·사업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팀장은 윤제선 대표변호사입니다.

담당 윤제선 · 현지혜 ·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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