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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 혼인기간 2년이 안 된 부부의 이혼, 남편이 마련한 전세보증금의 35%를 아내 기여분으로 인정받은 사례

업무분야
이혼·상속
결과
본문에서 확인
담당 변호사
박경석 · 김종훈 · 신동환
핵심 쟁점
가사·상속

법무법인 창천은 이혼 사건, 혼인무효·취소 사건 등 다양한 가사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혼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분을 대리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였는바, 법원은 혼인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남편이 마련한 전세보증금에 대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무법인 창천의 의견을 받아들여, 남편이 마련한 전세보증금 중 35%를 여성분의 기여분으로 인정함으로써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이혼 사건은 혼인기간이 상당히 짧았던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기여분을 높게 인정한 사건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창천은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은 분의 경우에도 혼인기간 동안 여태까지 기여하였던 의뢰인의 시간과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여러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경청하고, 의뢰인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들을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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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박경석 · 김종훈 ·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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