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종종 피해자 돈을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보내게 한 뒤 코인으로 바꿔 빼돌립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거래소 계좌가 지급정지되는데, 신고가 쌓일수록 거래소는 정상적인 돈까지 묶여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창천은 이런 상황에 놓인 거래소를 대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미 빠져나간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풀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금이 인출된 데에는 거래소 책임도 있다"는 피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일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피해금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입증해 지급정지를 풀어달라는 소송(채무부존재 확인)을 진행했고, 피해자 측이 낸 반소에 대해서도 거래소가 약관상 의무를 모두 이행해 과실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본소와 반소 모두에서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거래소가 이용됐더라도, 의무를 다한 거래소에까지 책임을 지울 수는 없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