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과 전 배우자는 2009년 6월 법원의 이혼 등 사건에서 조정으로 절차를 마쳤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 뒤 조정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전 배우자가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나서자, 의뢰인은 청구이의의 소(이미 있는 집행 근거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를 냈습니다.
쟁점 — 집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지금도 효력이 있는가
전 배우자는 그 합의가 한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축허가, 매도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합의 후 약 5년 6개월이 지나도록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았으니 ① 조건이 이뤄질 수 없게 되어 합의가 무효이거나 ② 의뢰인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자신도 합의에서 벗어나고 ③ 이룰 수 없는 조건으로 권리만 묶어 두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법원은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그대로 인용한 뒤, 전 배우자가 새로 낸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조건부 합의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전 배우자가 낸 증거만으로는 그 합의가 조건부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이뤄질 수 없게 되었다거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아, 세 가지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2년 8월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024년 5월 전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2024년 9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물리쳐)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비용과 상고비용은 전 배우자가 부담합니다.
오래된 조정조서라도 그 뒤 당사자 사이에 집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의 내용과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