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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승소

[이혼] 15년 전 이혼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에 나선 전 배우자, 집행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근거로 1·2·3심 모두 강제집행 불허를 받아낸 사례

업무분야
이혼·상속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정영훈 · 김종화 · 신동환 · 유병택
핵심 쟁점
이혼 · 청구이의 · 조정조서

사건의 배경

의뢰인과 전 배우자는 2009년 6월 법원의 이혼 등 사건에서 조정으로 절차를 마쳤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 뒤 조정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전 배우자가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나서자, 의뢰인은 청구이의의 소(이미 있는 집행 근거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를 냈습니다.

쟁점 — 집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지금도 효력이 있는가

전 배우자는 그 합의가 한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축허가, 매도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합의 후 약 5년 6개월이 지나도록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았으니 ① 조건이 이뤄질 수 없게 되어 합의가 무효이거나 ② 의뢰인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자신도 합의에서 벗어나고 ③ 이룰 수 없는 조건으로 권리만 묶어 두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법원은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그대로 인용한 뒤, 전 배우자가 새로 낸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 조건부 합의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전 배우자가 낸 증거만으로는 그 합의가 조건부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이뤄질 수 없게 되었다거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아, 세 가지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2년 8월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024년 5월 전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2024년 9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물리쳐)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비용과 상고비용은 전 배우자가 부담합니다.

오래된 조정조서라도 그 뒤 당사자 사이에 집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의 내용과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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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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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윤제선 ·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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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윤제선 ·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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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정영훈 · 김종화 · 김성중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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