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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일부 승소

[이혼]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다가구주택, 22년 혼인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6억 9,500만 원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지킨 사례

업무분야
이혼·상속
결과
일부 승소
담당 변호사
정영훈 · 김종화 · 김성중 · 박경석
핵심 쟁점
이혼 · 재산분할 · 특유재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95년 혼인해 세 자녀를 둔 아내입니다. 남편이 가계와 육아에 소홀하고 정서적 교류도 없어 갈등이 이어졌고, 부부는 2018년 5월부터 별거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5월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부부 재산의 대부분은 남편이 1997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서울의 다가구주택이었고, 그 월세가 가족의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남편은 이 주택이 부친에게 받은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따로 얻은 재산)이어서 나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시아버지가 증여한 재산도 나눌 수 있는가

남편은 ① 주택은 특유재산이고, ② 자기 명의 오피스텔 세 채의 매각대금은 부친이 명의만 맡긴 재산이며, ③ 재산 가치는 별거 시점으로 따져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창천의 조력

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특유재산이라도 유지·증식에 기여하면 나눕니다. 혼인 기간이 파탄 때까지 약 22년이고, 의뢰인이 꾸준히 사업을 해 가계 소득을 책임지며 자녀를 돌보고 주택을 직접 관리하기도 했다는 점을 들어 주택을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 비율에만 반영했습니다.

  • 명의신탁 주장은 증거가 없습니다. 오피스텔 매각대금 약 3억 9,800만 원도 남편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 가치는 변론종결 무렵 시세로 정합니다. 주택은 약 23억 6,000만 원으로 감정된 가액이 반영되었습니다.

결과

2026년 1월 1심 법원은 이혼을 명하고, 분할 비율을 아내 45%로 정했습니다. 부부 순재산 합계 약 23억 1,180만 원의 45%인 약 10억 4,031만 원에서 아내 명의 순재산 약 3억 4,503만 원을 뺀 약 6억 9,529만 원을 기준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6억 9,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약 11억 3,767만 원 중 일부가 인정된 것입니다.

양쪽이 모두 항소했으나 2026년 9월 항소심 법원은 두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배우자가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라도 오랜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지키고 불려 왔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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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박경석 · 김종훈 ·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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