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며 아내와 자녀 한 명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2020년 9월 의뢰인은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통화를 듣고 아내와 아내 직장의 팀장 사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팀장에게 전화로 따지자, 팀장은 「감정이 있어서」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부부는 그 직후부터 별거했고, 자녀는 의뢰인이 키웠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아내와 팀장을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의뢰인의 의심과 비난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며 반소(본소 피고가 같은 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내는 소송)로 이혼과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약 8,607만 원, 양육권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혼인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부부가 혼인 중 자주 다퉜고 이혼 이야기가 오간 적도 있어,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자녀를 누가 키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파탄의 결정적 원인은 부정행위였습니다. 다툼이 있었더라도 혼인을 깨뜨린 결정적 이유는 아내와 팀장의 부정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상간자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배우자가 있는 줄 알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간 팀장도 아내와 공동으로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녀는 지금 키우는 부모가 맡습니다. 별거 뒤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해 온 상황 등을 근거로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1년 11월 이혼을 명하고, 아내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800만 원은 팀장이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내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아내는 양육비로 매달 6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 65%, 아내 35%의 비율로 정해져, 의뢰인이 아내에게 5,6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아내 청구 약 8,607만 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했습니다.
상대방이 파탄의 책임을 떠넘기더라도, 녹음·통화 내용 같은 객관적 자료로 부정행위를 밝히면 위자료와 양육권 판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