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9월 2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바꿨습니다. 압류 뒤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합의해제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서 압류는 ‘채무자가 받을 돈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그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 되나요?
A씨는 B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었습니다. 마침 B회사가 C회사에 사업을 팔고 대금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대금을 압류해 두었습니다. 이때 B회사에 대금을 줘야 하는 C회사가 제3채무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B회사와 C회사가 계약을 없던 일로 하기로 합의해 해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A씨가 해 둔 압류도 사라지는 걸까요?
종전 판례는 반대로 봤습니다
종전 판례는 제3채무자가 원칙적으로 합의해제를 들어 이제 줄 돈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심도 이 판례에 따라 압류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합의해제는 법에 정해진 사유로 하는 해제와 달리 당사자의 선택이므로, 압류로 처분을 막아 둔 효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합의해제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세 경우에는 합의해제의 효력을 압류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외 | 쉽게 풀면 |
|---|---|
계약을 끝낼 정당한 다른 사유가 있었던 경우 | 원래 법에 따라 해제할 수 있었는데 형식만 합의로 한 때 |
계속되는 계약을 앞으로만 끝낸 경우 | 월세처럼 계속 생기는 돈은 해지 뒤 생길 부분만 사라짐(압류 당시 이미 생긴 부분은 압류가 유지) |
압류만을 이유로 막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 계약의 성격과 해제 경위를 보면 결론이 지나치게 불합리할 때 |
이 판단은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압류 전에 합의해제한 경우, 계속되는 계약을 합의로 해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챙길 것
압류채권자라면, 압류 뒤 계약이 합의해제됐다는 말을 듣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말고 해제 경위를 확인해 보세요.
제3채무자라면, 압류를 받은 뒤 계약을 합의로 정리할 때 해제할 정당한 사유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되는 계약이라면 압류 당시 이미 발생한 돈과 앞으로 생길 돈을 나눠 계산해 보세요.
압류 뒤의 합의해제는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없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세 가지 예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