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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압수수색 받은 업비트, 수수료 페이백 비트코인 지급 청구 소송 피소

2018. 5. 14.자 뉴스토마토 보도입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비트를 이용하던 한 투자자 A씨는 업비트에 지난해 시행했던 페이백 이벤트에 따른 비트코인을 지급하라며 동산인도청구 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징수했고,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투자자들이 낸 거래수수료의 20%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되돌려주는 ‘수수료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했다. A씨 역시 업비트의 ‘수수료 페이백’ 이벤트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거래수수료로 3억4700여만원을 지급했다.

업비트 방침대로라면 이벤트 기간이 끝나고 올 초 수수료의 20%를 지급해야 했지만 A씨는 수수료를 받기는커녕 업비트에 접속조차 할 수 없었다. A씨에 따르면, 로그인을 할 수 없어 고객 센터에 확인해보니 A씨의 거래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계정접근을 사전 통보 없이 차단했다는 것이었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창천의 윤제선 변호사는 “A씨는 계정 정지 조치를 당하고 두 달이 넘어서야 로그인을 할 수 있었지만 이미 시세 폭락으로 7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업비트는 이뿐만 아니라 A씨의 거래수수료 20% 지급 요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막대한 거래수수료를 취했음에도 수수료의 2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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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관련 언론 보도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법률신문 판례평석]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적용해야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과 그에 대한 증명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2. 19.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주식회사 한빗코코리아에 부과한 과태료 전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024과50186)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담당 현지혜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이데일리 등] 가상자산 거래소 20억 원 FIU 과태료 법원에서 첫 취소, 창천 디지털솔루션팀 대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한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천은 위반이 성립하려면 해당 고객에게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당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윤제선 · 신동환 · 현지혜 · 박정헌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법률신문 등] 창천, 가상자산 전담 디지털솔루션팀 출범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선제 대응

창천이 가상자산 분쟁, 사업자 신고, 토큰증권 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한 '디지털솔루션팀'을 꾸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맞춘 이용자·사업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팀장은 윤제선 대표변호사입니다.

담당 윤제선 · 현지혜 ·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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