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 길
KR EN
Global Legal Support 상담 신청

[스포츠서울] 여기어때 보안 집단소송 1,240명 돌파, 첫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 될까

2017. 8. 20. 자 스포츠서울 기사입니다. #법무법인창천 에서 #여기어때 #개인정보유출사건 과 관련하여 2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1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주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현재 #네이버 카페에서 3차 소송 접수를 받고 있으니, 아래 기사를 참고하셔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주소 : http://cafe.naver.com/pisue)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했다. ‘여기어때’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천은 음란메시지 수신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해 1인당 법정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원문보기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관련 언론 보도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법률신문 판례평석]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적용해야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과 그에 대한 증명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2. 19.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주식회사 한빗코코리아에 부과한 과태료 전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024과50186)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담당 현지혜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이데일리 등] 가상자산 거래소 20억 원 FIU 과태료 법원에서 첫 취소, 창천 디지털솔루션팀 대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한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천은 위반이 성립하려면 해당 고객에게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당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윤제선 · 신동환 · 현지혜 · 박정헌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법률신문 등] 창천, 가상자산 전담 디지털솔루션팀 출범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선제 대응

창천이 가상자산 분쟁, 사업자 신고, 토큰증권 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한 '디지털솔루션팀'을 꾸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맞춘 이용자·사업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팀장은 윤제선 대표변호사입니다.

담당 윤제선 · 현지혜 · 신동환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