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천의 주요 업무 사례, 최신 소식, 언론 보도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한 의료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서 수년간 법인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법인 내부에서 경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졌고, 일부 이사들이 A씨를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사 몇 명이 A씨에게 며칠 안에 긴급이사회를 열어 달라는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구서에 스스로 적은 기한이 지나기도 전에, 그들은 스스로 이사회를 열어 A씨를 해임하는 결의를 해 버렸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이사회가 두 차례 더 열려, 결국 A씨에 대한 해임결의가 세 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상대측은 이 결의를 근거로 A씨가 더 이상 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인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거래 기관에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A씨로서는 법인의 대표로서 일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큰 혼란이 이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이사회 결의는 일단 의사록이 작성되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다루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해임결의가 세 차례나 반복되자, 겉으로는 다수 이사의 뜻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나의 결의에 문제가 있더라도 나머지 결의로 해임이 유지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으로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해임이 유효한 것처럼 등기와 대외 통지가 진행되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생긴 혼란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결의의 효력을 신속하게 멈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A씨를 대리하여 세 차례의 해임결의 전부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창천은 먼저 법인 정관이 정한 이사회 소집 절차에 주목했습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들이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는 일정 기간 안에 이사회를 소집하면 되고,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한 경우에만 다른 이사가 대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창천은 각 이사회가 소집 요구 후 불과 며칠 만에 열렸다는 점, 그리고 A씨가 소집을 거절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날짜별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즉 이사회를 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집한 이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창천은 세 차례의 결의를 하나씩 나누어 따졌습니다. 첫 결의 이후 다시 소집을 요구하고 며칠 만에 열린 두 번째 이사회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세 번째 이사회는 아예 그에 앞선 소집 요구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의를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해서 절차상의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창천은 해임결의를 그대로 두면 A씨가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이는 돈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측이 먼저 신청한 직무수행 방해금지 가처분이 이미 기각되었음에도 대외 공문을 보내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 차례의 해임결의 모두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상대측이 결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제3자에게 통지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법원은 해임 사유가 있다면 정관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치면 될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A씨는 대표로서의 지위를 지키며 본안소송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 내부의 분쟁에서는 다수의 힘으로 결의를 밀어붙이는 일이 종종 있지만, 정관과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결의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당한 해임 시도에 직면했다면 이른 시기에 절차상 문제를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법무 #이사회결의 #해임 #가처분 #의료법인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전국에 여러 사업장을 둔 한 공기업이었습니다. 이 공기업은 2010년 무렵 직무관리체계를 개편하면서 청원경찰 직무를 '업무지원직'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개편 당시 근무 중이던 기존 청원경찰들만 퇴직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직(특수직)'으로 두었습니다. 그 뒤 업무지원직으로 채용된 청원경찰 24명은 "마지막 남은 일반직 청원경찰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체계만 다르다"며, 5년치 임금 차액 합계 약 6억 7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마지막 일반직 청원경찰이 정년퇴직하자 공기업이 그 직급의 기준급 조항을 삭제한 보수규정 개정도 "근로자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이라며 무효 확인을 함께 구했습니다. 쟁점 — 같은 업무를 하면 언제나 같은 임금이어야 하는가 원고들은 ①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 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②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같은 사업장 유사 직무 근로자 임금 이상' 지급 규정 위반, ③ 보수규정 개정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근무 형태와 교대 방식, 지휘·감독 업무가 사실상 같았다는 점은 공기업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의 조력 박주현 변호사는 '업무가 같은가'가 아니라 '처음부터 같은 비교집단인가' 로 다툼의 중심을 옮겼습니다. 임금체계 차이의 출발점을 복원했습니다. 직무관리체계 개편 계획과 직무평가 자료, 채용 공고를 근거로, 원고들은 처음부터 '업무지원직 규정에 따른다'고 공고된 직렬로 입사했고 일반직 청원경찰은 개편 이전에 18년 이상 먼저 입사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과도기 직렬'이라는 성격을 입증했습니다. 일반직 청원경찰 직렬은 업무지원직을 차별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청원경찰의 기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3년간 한시적으로만 운영된 경과 조치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동의 없이 기존 직원에게 새 체계를 적용하면 오히려 불이익 변경이 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시행령 조항의 의미를 바로잡았습니다. 시행령의 '같은 사업장 유사 직무 근로자'는 청원경찰이 아닌 근로자를 가리키는 규정이고, 법령은 하한만 정할 뿐 사업장 안의 청원경찰 임금체계를 하나로 맞추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무효확인 청구의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원고들에게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이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수규정 무효확인 청구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하고, 약 6억 760만 원의 임금 차액 청구는 전부 기각 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일반직 청원경찰이 본질적으로 같은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같다고 보더라도 기존 직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등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1심). ■ 판결문 일부 — 실제 수행 사건임을 보여 드리기 위해 주문 부분을 싣되, 법원·사건번호·당사자 등 사건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렸습니다. 판결문 캡처 보기 '같은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임금 차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계가 갈라진 경위와 그 합리성을 객관적 자료로 복원하면, 다수 근로자가 함께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도 사용자의 인사제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박주현 변호사가 창천에 합류하기 전 소속 법무법인에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노동 #임금 #청원경찰 #균등대우 #공기업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입원실 없이 통원 투석을 하는 의원이었습니다. 70대 환자가 혈액투석을 마친 뒤 안정을 취하다가,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혼자 귀가하려고 일어서 걷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상급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낙상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 통원 의원에 입원환자 수준의 낙상 예방 의무가 있는가 유족은 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낙상위험 평가도구와 예방지침을 기준으로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 등을 근거로, 입원환자를 전제로 한 낙상 예방 기준을 통원 의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밝혀 심사의 기준 자체를 바로잡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환자는 전원을 받지 않는 선별 관리, 환자와 보호자에게 보호자 동행 귀가를 반복해 안내한 기록, 사고 당일 '보호자가 올 때까지 쉬었다가 함께 가시라'고 수차례 설명한 진료기록, 휠체어 비치와 미끄럼 주의 표지 등 실제 예방 조치를 진료기록과 CCTV로 입증했습니다. 의료진의 거듭된 지시를 따르지 않은 환자의 돌발적인 단독 보행이 사고의 직접 원인임을 영상으로 보여 주어 인과관계를 끊었습니다. 결과 조정중재원 감정부는 '의료진의 지도요양방법에 따르지 않은 환자의 돌발적이고 무리한 거동으로 낙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고, 조정부는 의뢰인 병원의 의료행위가 부적절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료상 의학적 오류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분쟁을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의료 분쟁에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기관인가'부터 정확히 세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 #의료분쟁조정 #낙상사고 #과실부정 #조정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해외에 제조 자회사를 둔 한 공기업이었습니다. 공기업은 자회사의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3급 간부를 경영개선TF 총괄책임자로, 이어 사업본부장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자회사가 실체 없는 회사들과 마케팅 용역계약과 품질확인 용역계약을 맺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그중 상당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회계 처리 없이 쓰고, 원자재 부산물을 계약 없이 반출해 현금화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기업은 간부를 고발하고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했습니다. 간부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자 "징계사유가 없거나 경미하다"며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징계도 할 수 없는가 간부는 ① 용역계약은 원자재 구매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주기 위한 실제 계약이었고 자신은 제안만 했을 뿐 결재·집행은 임원진이 했다, ② 상급 부서에 보고했으므로 미보고는 이중징계다, ③ 권리 고지 없이 작성된 문답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④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없었으므로 정직은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의 조력 박주현 변호사는 징계를 형사사건과 분리해, '내부통제를 무너뜨린 행위' 자체 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용역계약의 허위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용역 상대방 회사가 계약 이틀 전에야 설립된 점, 설립 전에 이미 돈 일부가 되돌아온 점, 계약서상 용역이 전혀 제공되지 않은 점, 그런데도 그 회사의 청산비용까지 허위 물품계약으로 부담한 점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제안만 했다'는 방어를 깼습니다. 경영개선TF 총괄책임자의 권한과 실제 협의·현금 전달 관여 정황을 들어, 결재권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관여가 경미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형사 결과와 징계를 분리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비자금의 사용처나 범죄 성립 여부를 징계 판단에 고려하지 않았고, 허위 계약으로 회계를 왜곡한 행위 자체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증거와 양정의 쟁점도 정리했습니다. 문제 된 문답서는 감사가 아니라 자회사 주주총회가 구성한 특별조사반에서 작성된 것이라 감사 규정상 권리 고지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정직이 정당하다는 판례 법리도 제시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5개 징계사유 중 4개를 인정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간부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간부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형사 불송치 결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항소를 기각 했습니다. 1·2심 모두 소송비용은 간부가 부담했습니다. ■ 판결문 일부 — 실제 수행 사건임을 보여 드리기 위해 주문 부분을 싣되, 법원·사건번호·당사자 등 사건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렸습니다. 판결문 캡처 보기 (1) 판결문 캡처 보기 (2) 해외 자회사처럼 감독이 닿기 어려운 곳의 비위일수록, 징계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내부통제 의무를 어겼는가'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박주현 변호사가 창천에 합류하기 전 소속 법무법인에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노동 #징계 #정직처분 #공기업 #해외자회사
사건의 배경 서울시는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하루 1,000톤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에 시설이 또 들어서게 된 마포구 주민 1,850명은 창천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해 11월 입지결정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커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법원 앞이 방청하러 온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쟁점 — 공익이 절차의 하자를 덮을 수 있는가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를 거쳐 입지를 정하도록 합니다. 다툼은 ① 위원회가 '설치'된 시점이 언제인지(개정 시행령의 위원 수·주민대표 요건이 적용되는지), ② 타당성조사 전문연구기관을 위원회가 직접 선정했는지, ③ 조사 결과 공람과 주민의견 수렴, 처리용량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그 밖의 절차와 실체적 판단에 위법이 있는지, ④ 그리고 항소심에서 서울시가 주장한 '공익을 위한 사정판결'이 허용되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정영훈·김종화·주현우·김시은 변호사)은 절차적 위법사유 8개와 실체적 위법사유 24개를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이 위촉된 2020년 12월에 비로소 설치되었으므로 며칠 전 시행된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데, 위원 10명·공무원 1명·시설 주변 거주자가 아닌 주민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밝혔습니다. 전문연구기관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인데, 위원회는 '공개경쟁입찰'이라는 방식만 정했고 서울시가 유찰 직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조사기관을 정한 것은 위원회에 선정 권한을 준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타당성조사의 배제기준과 배점, 2·3순위 후보지 비공개, 500톤에서 1,000톤으로의 용량 변경, 조사기관의 자격 등 실체적 문제도 빠짐없이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적법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아직 착공 등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사정판결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재판부가 양측에 30분씩 구두변론 시간을 주었고, 창천은 시각자료를 띄워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전문연구기관 선정 절차의 하자를 인정해 입지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무효확인 청구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서울시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6년 2월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정판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취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창천은 이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 입지 결정처럼 공익의 무게가 큰 처분일수록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가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주민들이 절차의 하자를 구체적으로 짚어 낼 때 거대한 행정결정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환경 #소각장 #입지결정취소 #집단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