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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의 주요 업무 사례, 최신 소식, 언론 보도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2026. 6. 21. 업무 사례

동의 없는 촬영이라는 혐의, 무죄로 — 진술의 빈틈을 객관적 증거로 밝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가까운 사이였던 상대방(B씨)과의 사적인 영상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이런 유형의 사건은 두 사람만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져, 결국 '동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양측의 말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려면 검사가 그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지만, 진술만 오가는 상황에서는 자칫 한쪽의 말에 치우치기 쉽다는 점이 어려움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감정적 다툼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로 사실관계를 가렸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당사자 사이의 대화 녹취 등을 확보·분석해, 고소인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지점들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 그리고 막연한 정황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건입니다. 부당한 혐의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에 기반한 증거를 빈틈없이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형사변호

2026. 6. 21. 업무 사례

"본점이 가짜다"라는 의심에 맞서, 취득세 중과 세무조사를 막아내다

사건의 배경 수도권 외곽에 본점을 둔 한 법인이, 서울 도심에 임대수익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했습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본점은 형식뿐이고 실제로는 대도시(서울) 안에서 운영되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아니냐"며, 대도시 법인에 적용되는 무거운 취득세(중과세)를 매기려고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지방세법은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운영되는 법인'이 대도시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핵심은 이 법인의 '실질 본점'이 대도시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중과세가 적용되면 세액이 몇 배로 불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 변호사)은 ① 법인의 본점이 설립 때부터 줄곧 대도시가 아닌 지역(수도권 외곽)에 있었던 점, ② 건물 신축 업무는 그 성격상 설계사무소·시공 현장·금융기관 등 외부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어 그 장소들이 '법인의 사무소'가 아니라는 점, ③ 법인이 대도시 안에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상주시킨 사실이 전혀 없는 점을 자료와 함께 조목조목 소명했습니다. 또한 중과세를 적용하려면 과세관청이 '실질 본점이 대도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부당한 취득세 중과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지방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 부동산을 취득하면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중과한다"는 식의 지방세 세무조사가 늘고 있는데, 본점 운영의 실질과 업무의 성격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 #취득세 #지방세 #세무조사

2026. 6. 20. 업무 사례

20여 년 만의 같은 잘못 — 마약 재범 위기에서 실형을 피하고 회복의 길을 열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잘못된 선택으로 마약(필로폰)을 수 차례 구매해 여러 번 투약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지만, 오래전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어 상황이 무거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마약 범죄는 법원이 엄히 처벌하는 데다, 같은 잘못으로 이미 선처(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르면 이번에는 실제로 수감되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막연한 선처 호소 대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했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이번 일 사이에 20년이 넘는 큰 시간 간격이 있어 '상습 재범'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소변·모발 감정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중독이 깊지 않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약물을 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점을 들어, 처벌보다 치료와 교육을 통한 회복이 바람직함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미루어, A씨는 당장 수감되는 대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교육을 받으며 사회 안에서 회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처한 구체적 사정과 다시 일어설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마약 #마약류관리법 #집행유예 #양형변론

2026. 6. 20. 업무 사례

회계장부 열람·등사, 어디까지 볼 수 있나 — 소수주주의 '알 권리'와 최근 대법원 흐름

주주가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결국 장부 를 봐야 합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은 소수주주가 경영진의 부정·방만 경영을 감시하고, 나아가 이사 책임 추궁(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이란 상법 제466조는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와 그 근거가 되는 서류 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회계장부'란 분개장·전표·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처럼 거래를 기록한 장부를, '근거 서류'란 그 장부 기재의 바탕이 된 계약서·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단순한 재무제표 열람을 넘어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원자료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큽니다. 행사 요건 — 세 가지 ① 지분 요건 :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상법 제466조). 상장회사는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등 별도의 완화된 요건이 적용됩니다(상법 제542조의6). ② 서면 + 이유 기재 : 청구서에 열람하려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③ 부당한 목적이 아닐 것 : 경업(競業)에 이용하거나 회사를 압박할 부당한 목적이 있으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데, 그 부당성은 거부하는 회사가 증명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등). 어디까지 볼 수 있나 — '범위'의 문제 실무에서 가장 치열한 지점이 '범위'입니다. 회사는 가능한 한 적게, 주주는 넓게 보려 합니다. 법원은 청구한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회계장부와 근거자료 에 한해 열람을 허용하되, 그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부정행위 규명에 필요한 만큼 폭넓게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청구 단계에서 '무엇을, 왜 보려는지'를 쟁점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곧 열람 범위를 좌우합니다. 최근 흐름 — 주주에게 유리해지고 있다 이유 기재 부담의 완화 : 과거에는 주주가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점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주주가 부정행위를 미리 증명할 필요는 없고 회사가 열람 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의 경위·목적이 기재되면 충분 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등). 사실상 열람 청구의 문턱을 크게 낮춘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4다202652, 2025년 선고) : 회사가 "그 주식은 사실 당신 것이 아니다"라며 주주의 지위 자체를 다투면서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라면 회사가 그 지위를 다투더라도 '주주권 확인의 소' 등을 통해 권리를 관철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한층 두텁게 보호했습니다. 신속한 권리 확보 — 가처분 회계장부 열람·등사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가처분 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보전권리(열람·등사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시간을 끌면 장부가 폐기·변경될 위험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가처분으로 신속히 열람을 확보한 뒤 그 결과를 후속 분쟁의 증거로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소수주주 측과 회사 측을 두루 대리하며, 열람 범위를 둘러싼 다툼부터 가처분,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이사 책임 추궁까지 일관되게 대응해 왔습니다. 회계장부 열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사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인 만큼, 처음부터 분쟁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청구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상법 #소수주주권 #회계장부열람등사 #주주대표소송

2026. 6. 20. 업무 사례

한 평 남짓한 땅을 둘러싼 분쟁, 1·2심에서 의뢰인을 지켜낸 사연

사건의 배경 A씨는 서울의 한 주택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토지를 가진 한 부동산 개발회사가 "당신 쪽 건물이 우리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 부분을 비워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면적은 한 평 남짓, 약 3.7㎡에 불과한 좁은 자투리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개발회사의 요구는 좁은 땅을 돌려달라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년 전부터 인도를 마치는 날까지 매달 100만 원씩 사용료를 달라는 청구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면적은 작아도 수년치를 합치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부담이라, A씨는 작은 자투리땅 때문에 건물 일부를 헐거나 큰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A씨를 대리하면서, 개발회사의 청구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그 전제부터 따졌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이 그동안 어떻게 사용돼 왔는지, 개발회사가 내세우는 권리가 실제로 인정될 만한 것인지를 자료에 근거해 차근차근 짚었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개발회사의 인도 청구와 사용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발회사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창천은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충실히 변론해 같은 결론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도 개발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A씨는 좁은 자투리땅 때문에 건물을 헐거나 수천만 원을 물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작아 보이는 분쟁이라도 함께 청구된 금액이 크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창천은 면적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사실관계의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살펴 대응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부동산 #토지인도 #점유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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