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A씨는 서울의 한 주택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토지를 가진 한 부동산 개발회사가 "당신 쪽 건물이 우리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 부분을 비워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면적은 한 평 남짓, 약 3.7㎡에 불과한 좁은 자투리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개발회사의 요구는 좁은 땅을 돌려달라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년 전부터 인도를 마치는 날까지 매달 100만 원씩 사용료를 달라는 청구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면적은 작아도 수년치를 합치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부담이라, A씨는 작은 자투리땅 때문에 건물 일부를 헐거나 큰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A씨를 대리하면서, 개발회사의 청구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그 전제부터 따졌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이 그동안 어떻게 사용돼 왔는지, 개발회사가 내세우는 권리가 실제로 인정될 만한 것인지를 자료에 근거해 차근차근 짚었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개발회사의 인도 청구와 사용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발회사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창천은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충실히 변론해 같은 결론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도 개발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A씨는 좁은 자투리땅 때문에 건물을 헐거나 수천만 원을 물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작아 보이는 분쟁이라도 함께 청구된 금액이 크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창천은 면적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사실관계의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살펴 대응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