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가까운 사이였던 상대방(B씨)과의 사적인 영상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이런 유형의 사건은 두 사람만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져, 결국 '동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양측의 말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려면 검사가 그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지만, 진술만 오가는 상황에서는 자칫 한쪽의 말에 치우치기 쉽다는 점이 어려움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감정적 다툼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로 사실관계를 가렸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당사자 사이의 대화 녹취 등을 확보·분석해, 고소인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지점들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 그리고 막연한 정황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건입니다. 부당한 혐의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에 기반한 증거를 빈틈없이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