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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조세] 본점이 형식뿐이라는 과세관청의 의심을 받은 법인, 취득세 중과를 위한 세무조사를 막아낸 사례

업무분야
조세·행정
결과
본문에서 확인
담당 변호사
윤제선
핵심 쟁점
조세 · 취득세 · 지방세

사건의 배경

수도권 외곽에 본점을 둔 한 법인이, 서울 도심에 임대수익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했습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본점은 형식뿐이고 실제로는 대도시(서울) 안에서 운영되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아니냐"며, 대도시 법인에 적용되는 무거운 취득세(중과세)를 매기려고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지방세법은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운영되는 법인'이 대도시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핵심은 이 법인의 '실질 본점'이 대도시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중과세가 적용되면 세액이 몇 배로 불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 변호사)은 ① 법인의 본점이 설립 때부터 줄곧 대도시가 아닌 지역(수도권 외곽)에 있었던 점, ② 건물 신축 업무는 그 성격상 설계사무소·시공 현장·금융기관 등 외부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어 그 장소들이 '법인의 사무소'가 아니라는 점, ③ 법인이 대도시 안에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상주시킨 사실이 전혀 없는 점을 자료와 함께 조목조목 소명했습니다. 또한 중과세를 적용하려면 과세관청이 '실질 본점이 대도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부당한 취득세 중과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지방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 부동산을 취득하면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중과한다"는 식의 지방세 세무조사가 늘고 있는데, 본점 운영의 실질과 업무의 성격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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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정영훈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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