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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의 주요 업무 사례, 최신 소식, 언론 보도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2026. 6. 21. 업무 사례

"본점이 가짜다"라는 의심에 맞서, 취득세 중과 세무조사를 막아내다

사건의 배경 수도권 외곽에 본점을 둔 한 법인이, 서울 도심에 임대수익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했습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본점은 형식뿐이고 실제로는 대도시(서울) 안에서 운영되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아니냐"며, 대도시 법인에 적용되는 무거운 취득세(중과세)를 매기려고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지방세법은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운영되는 법인'이 대도시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핵심은 이 법인의 '실질 본점'이 대도시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중과세가 적용되면 세액이 몇 배로 불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 변호사)은 ① 법인의 본점이 설립 때부터 줄곧 대도시가 아닌 지역(수도권 외곽)에 있었던 점, ② 건물 신축 업무는 그 성격상 설계사무소·시공 현장·금융기관 등 외부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어 그 장소들이 '법인의 사무소'가 아니라는 점, ③ 법인이 대도시 안에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상주시킨 사실이 전혀 없는 점을 자료와 함께 조목조목 소명했습니다. 또한 중과세를 적용하려면 과세관청이 '실질 본점이 대도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부당한 취득세 중과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지방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 부동산을 취득하면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중과한다"는 식의 지방세 세무조사가 늘고 있는데, 본점 운영의 실질과 업무의 성격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 #취득세 #지방세 #세무조사

2026. 6. 20. 업무 사례

"싸게 팔았으니 세금 더 내라"는 과세에 맞서 — 비상장주식엔 '영업권'이 없었음을 입증해 취소시키다

사건의 배경 한 투자회사가 보유하던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인에게 '취득한 가격 그대로' 양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제52조)을 적용했고, 그 주식 가치를 취득가의 수십 배로 평가한 뒤 거액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창천은 과세를 받은 투자회사 측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비상장주식에 '영업권'을 더할 수 있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거래가액이 아니라 객관적 '시가' 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하는데, 순자산가치에 더해지는 영업권 은 '같은 업종 회사의 통상수익을 넘는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592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7766 판결 등).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제5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는, 최근 3년간 순손익이 비정상적이어서 장래의 정상적인 수익력을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그 손익을 기초로 영업권을 평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자회사에 '초과수익력(영업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가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정영훈·김종화 변호사)은 영업권의 본질적 정의에서 출발해 자회사에 초과수익력이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① 자회사는 본래의 사업을 이미 수년 전 사실상 중단하고 보유 자산을 정리하던 단계 의 회사였던 점, ② 과거 3년의 이익은 보유 주식이 한때 외부 요인(정치 테마)으로 일시 급등했다가 곧 급락한 일시적·우발적 사정 의 산물로,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가 정한 '비정상적 손익'에 해당해 장래 정상수익력을 대표할 수 없는 점, ③ 거래 무렵 이미 자산 정리에 주력했고 실제로 약 2년 내 폐업·청산에 이르러, 거래일 이후 실현된 수익도 본래적 영업이 아니라 자산을 처분·정리하며 생긴 '청산소득' 에 불과한 점을 조목조목 소명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해 온 법리(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1두53320 판결 등)에도 정면으로 부합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회사에 영업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창천은 이 사건에서 전부 승소 해 거액의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시켰습니다. 세무조사와 과세는 형식적인 평가 산식에 따라 이루어지기 쉽지만, 그 산식의 본질적 전제(여기서는 초과수익력) 가 충족되는지를 회사의 실제 사업 실질에 비추어 다투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법 평가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정밀하게 적용해 거둔 조세 사건의 성과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 #법인세 #비상장주식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2026. 6. 20. 업무 사례

'카지노 환전'으로 알고 한 거래, 보이스피싱 혐의를 벗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해외 카지노에서 쓸 자금을 환전해 달라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의 한 카지노를 운영한다는 사람(C씨)과 그 배우자(D씨)가 "카지노에서 사용할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줄 수 있느냐"고 제안해 온 것입니다. A씨는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많은 또 다른 지인(B씨)과 함께, 약 열흘 동안 원화를 '테더'라는 가상자산으로 바꿔 주는 일을 했습니다. 테더는 미국 달러와 1대 1로 값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라, 해외로 돈을 보낼 때 환율 변동 걱정이 적어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에 들어온 돈 가운데 일부가,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속아서 보낸 돈이었습니다. 거래에 쓰던 한 계좌가 사기 의심 거래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되자 A씨는 곧바로 일을 중단했지만,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였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돈을 환전해 준 사람을 처벌합니다. 즉 A씨가 처벌을 받느냐 마느냐는, 그가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짐작했는지(법률 용어로 '고의')에 달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면 A씨가 불리해 보였다는 점입니다. 거액의 돈이 오갔고,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보내는 구조였으며, 함께 일한 사람들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정말 몰랐겠느냐"는 의심을 가지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실제로는 카지노 자금인 줄로만 알았다는 '속마음'을 어떻게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 줄 것인가가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A씨의 '인식'을 짐작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A씨가 왜 이 거래를 '카지노 환전'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거래가 시작된 경위부터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동남아 카지노 업계에서 이런 방식의 환전이 흔히 이루어진다는 점, A씨를 거래에 끌어들인 사람들이 모두 카지노 운영·환전과 관련된 이들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나아가 거래를 제안한 당사자조차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몰랐다는 사실이 담긴 통화 녹취를 확보해, A씨만 유독 그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둘째, A씨가 받은 대가가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 주었습니다. A씨가 받은 수수료는 전체 환전액의 약 0.1%로, 국내 주요 거래소의 일반 거래 수수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거래를 제안한 사람은 4%, 실제 환전을 주도한 사람은 그 외에 시세 차익까지 따로 챙겼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무릅쓰고 범죄에 가담하는 대가라고 보기엔 A씨의 몫이 터무니없이 작았다는 점을,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비교해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A씨의 행동이 '범죄를 숨기려는 사람'의 행동과 정반대였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A씨는 추적이 쉬운 법인 명의 계좌와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주고받으며 거래했는데, 이는 흔적을 지우려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입니다. 게다가 수사가 시작된 뒤 다른 관련자가 "거래를 '금 투자'로 꾸미고 계약서를 위조해 거짓으로 진술하자"고 종용했지만, A씨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창천은 이 거절 과정이 담긴 자료까지 확보해 A씨가 처음부터 떳떳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그대로 종결했다는 뜻으로, A씨는 보이스피싱 가담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고, 일단 의심을 받으면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식을 거래의 경위·대가·행동이라는 객관적 사실로 차근차근 증명해 내는 일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른 시기에 자료를 모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가상자산 #불송치

2026. 6. 20. 업무 사례

한 평 남짓한 땅을 둘러싼 분쟁, 1·2심에서 의뢰인을 지켜낸 사연

사건의 배경 A씨는 서울의 한 주택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토지를 가진 한 부동산 개발회사가 "당신 쪽 건물이 우리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 부분을 비워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면적은 한 평 남짓, 약 3.7㎡에 불과한 좁은 자투리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개발회사의 요구는 좁은 땅을 돌려달라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년 전부터 인도를 마치는 날까지 매달 100만 원씩 사용료를 달라는 청구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면적은 작아도 수년치를 합치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부담이라, A씨는 작은 자투리땅 때문에 건물 일부를 헐거나 큰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A씨를 대리하면서, 개발회사의 청구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그 전제부터 따졌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이 그동안 어떻게 사용돼 왔는지, 개발회사가 내세우는 권리가 실제로 인정될 만한 것인지를 자료에 근거해 차근차근 짚었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개발회사의 인도 청구와 사용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발회사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창천은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충실히 변론해 같은 결론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도 개발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A씨는 좁은 자투리땅 때문에 건물을 헐거나 수천만 원을 물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작아 보이는 분쟁이라도 함께 청구된 금액이 크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창천은 면적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사실관계의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살펴 대응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부동산 #토지인도 #점유 #민사소송

2026. 6. 20. 업무 사례

회계장부 열람·등사, 어디까지 볼 수 있나 — 소수주주의 '알 권리'와 최근 대법원 흐름

주주가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결국 장부 를 봐야 합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은 소수주주가 경영진의 부정·방만 경영을 감시하고, 나아가 이사 책임 추궁(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이란 상법 제466조는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와 그 근거가 되는 서류 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회계장부'란 분개장·전표·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처럼 거래를 기록한 장부를, '근거 서류'란 그 장부 기재의 바탕이 된 계약서·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단순한 재무제표 열람을 넘어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원자료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큽니다. 행사 요건 — 세 가지 ① 지분 요건 :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상법 제466조). 상장회사는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등 별도의 완화된 요건이 적용됩니다(상법 제542조의6). ② 서면 + 이유 기재 : 청구서에 열람하려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③ 부당한 목적이 아닐 것 : 경업(競業)에 이용하거나 회사를 압박할 부당한 목적이 있으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데, 그 부당성은 거부하는 회사가 증명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등). 어디까지 볼 수 있나 — '범위'의 문제 실무에서 가장 치열한 지점이 '범위'입니다. 회사는 가능한 한 적게, 주주는 넓게 보려 합니다. 법원은 청구한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회계장부와 근거자료 에 한해 열람을 허용하되, 그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부정행위 규명에 필요한 만큼 폭넓게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청구 단계에서 '무엇을, 왜 보려는지'를 쟁점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곧 열람 범위를 좌우합니다. 최근 흐름 — 주주에게 유리해지고 있다 이유 기재 부담의 완화 : 과거에는 주주가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점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주주가 부정행위를 미리 증명할 필요는 없고 회사가 열람 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의 경위·목적이 기재되면 충분 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등). 사실상 열람 청구의 문턱을 크게 낮춘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4다202652, 2025년 선고) : 회사가 "그 주식은 사실 당신 것이 아니다"라며 주주의 지위 자체를 다투면서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라면 회사가 그 지위를 다투더라도 '주주권 확인의 소' 등을 통해 권리를 관철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한층 두텁게 보호했습니다. 신속한 권리 확보 — 가처분 회계장부 열람·등사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가처분 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보전권리(열람·등사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시간을 끌면 장부가 폐기·변경될 위험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가처분으로 신속히 열람을 확보한 뒤 그 결과를 후속 분쟁의 증거로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소수주주 측과 회사 측을 두루 대리하며, 열람 범위를 둘러싼 다툼부터 가처분,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이사 책임 추궁까지 일관되게 대응해 왔습니다. 회계장부 열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사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인 만큼, 처음부터 분쟁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청구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상법 #소수주주권 #회계장부열람등사 #주주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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