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한 투자회사가 보유하던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인에게 '취득한 가격 그대로' 양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을 적용했고, 그 주식 가치를 취득가의 수십 배로 평가한 뒤 거액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창천은 과세를 받은 투자회사 측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비상장주식에 '영업권'을 더할 수 있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거래가액이 아니라 객관적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하는데, 순자산가치에 더해지는 영업권은 '같은 업종 회사의 통상수익을 넘는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592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7766 판결 등).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제5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는, 최근 3년간 순손익이 비정상적이어서 장래의 정상적인 수익력을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을 기초로 영업권을 평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자회사에 '초과수익력(영업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정영훈·김종화 변호사)은 영업권의 본질적 정의에서 출발해 자회사에 초과수익력이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① 자회사는 본래의 사업을 이미 수년 전 사실상 중단하고 보유 자산을 정리하던 단계의 회사였던 점, ② 과거 3년의 이익은 보유 주식이 한때 외부 요인(정치 테마)으로 일시 급등했다가 곧 급락한 일시적·우발적 사정의 산물로,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가 정한 '비정상적 손익'에 해당해 장래 정상수익력을 대표할 수 없는 점, ③ 거래 무렵 이미 자산 정리에 주력했고 실제로 약 2년 내 폐업·청산에 이르러, 거래일 이후 실현된 수익도 본래적 영업이 아니라 자산을 처분·정리하며 생긴 '청산소득'에 불과한 점을 조목조목 소명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해 온 법리(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1두53320 판결 등)에도 정면으로 부합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회사에 영업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창천은 이 사건에서 전부 승소해 거액의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시켰습니다.
세무조사와 과세는 형식적인 평가 산식에 따라 이루어지기 쉽지만, 그 산식의 본질적 전제(여기서는 초과수익력)가 충족되는지를 회사의 실제 사업 실질에 비추어 다투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법 평가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정밀하게 적용해 거둔 조세 사건의 성과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