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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주주 분쟁

[아시아경제] 부탄가스 1위 태양 소액주주들, 현창수 대표 상대로 수백억 원대 주주대표소송

2018. 6. 5. 자 아시아경제 보도입니다.

“부탄가스 ‘썬연료’로 유명한 코스닥 상장사 태양의 소액주주들이 현창수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제선씨 외 6인으로 구성된 태양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현 대표를 상대로 약 423억원(과징금 159억6000만원+사업기회 유용 등 명목 263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 대표 소송이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판결의 효력은 회사에 미친다. 주주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손해배상액 등은 회사로 귀속된다.”

“태양은 2007~2012년 다른 부탄가스 제조 판매 업체들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9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출했다. 태양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원고들의 법률 대리인인 채승훈 변호사는 “스스로 담합의 주체가 되어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에 관해 다른 회사 대표들과 합의하고, 영업이사에게 이를 실행토록 했다”며 “이는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또 태양이 자의적으로 시장을 분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현 대표는 휴대용 부탄가스 공급과 관련, 현 대표가 대주주인 세안(비상장)이 수도권 지역과 충청 이남 지역에만 공급하고, 태양은 그 외 지역 및 수출 물량을 담당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채 변호사는 “태양의 사업 기회를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인 세안에게 유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 대표의 세안 지분은 91.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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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김종화 ·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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