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천이 대리한 에디슨EV 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에 회사가 약 13만 명의 명부를 공개하면서 신청은 취하되었습니다. 주주들은 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모아 회계장부 열람과 대표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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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의 칼럼 「회계법인은 법원을 대신할 수 없다」가 법률신문 법조광장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칼럼은 주식매수가격결정 사건에서 감정평가보고서가 사실상 법원의 판단을 대체하는 실무상 문제를 짚고, 상법상 ‘공정한 가액’의 산정은 회계법인의 계산이 아니라 법원의 규범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
지분 16.44%를 모은 누리플렉스 소액주주연대가 창천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자사주 전량 소각과 신규 감사 선임을 주주제안했습니다. 회사가 정기주주총회 직전 자사주를 다른 회사와 맞교환하자, 창천은 이 계약이 사실상 신주 발행과 같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천이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HL홀딩스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열사가 총수 일가 소유 신생 운용사의 펀드에 183억 원을 투자한 거래를 이해상충 거래로 보고 이사들의 책임을 물은 사건으로, 원고 측은 이해상충이 있는 거래에는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