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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호영 측 권상욱 변호사,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며 준강제추행 주장은 명백한 허위

뮤지컬 배우 김호영이 고소인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협박죄로 맞고소한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자 항고장을 제출했다.

16일 김호영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창천 권상욱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A씨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 협박죄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이에 불복해 지난주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호영은 증거 불충분으로 준강제 추행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블랙박스를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부분이 제출이 안된 것 같더라. A씨가 주장하는 준강제 추행죄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허위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또 “김호영은 A씨의 본명을 모르고 있었다. 모 소속사 대표라고 되어있는 명함을 받았고. 이 이름을 본명인 줄 알고 있었다. 존재하는 소속사 이름은 맞지만 실제 대표가 아닌 날조해서 만든 명함이었다.

고소 과정에서 본명을 알게됐을 정도로 전혀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위 사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20/12/1292378/

윤제선 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cc.co.kr/profile/권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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