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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의 주요 업무 사례, 최신 소식, 언론 보도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2026. 10. 13. 업무 사례

소액이어도 권리는 권리 — 국가를 상대로 6년치 토지 임료 약 559만 원,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배경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국가가 사용하고 있음에도 오랜 기간 사용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소유자로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쟁점 — 소액이라도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 다툼은 국가가 사용한 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어떤 기준과 기간으로 산정 할 것인지였습니다. 소액사건에서도 임료 기준 시점, 연 임료 단가, 청구 기간을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정영훈·김종화 변호사)은 확인된 기준 연 임료에 청구 기간을 곱해 청구액을 산출하고, 청구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 으로 국가가 소유자에게 약 559만 원 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위 산정 기준에 따른 6년분 임료 상당액입니다. 국가가 기한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으며, 결정은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료 산정의 기준과 기간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국가상대소송 #부당이득 #소액사건 #화해권고결정

2026. 10. 8. 업무 사례

종중 임야에 들어선 군사시설 — 국가를 상대로 6년치 임료 약 6,46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의 배경 한 종중이 소유한 약 2만 8천㎡ 규모의 임야에 군부대가 벙커, 교통호, 전술도로 등 여러 군사시설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종중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활용하지 못한 채 수년간 사용 대가를 받지 못했고, 국가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 과 군사시설 철거·토지 인도를 구했습니다. 쟁점 — 군사시설이 있는 부분만인가, 토지 전체인가 다툼은 ① 국가가 군사시설이 놓인 일부 면적만 사용하는 것인지 토지 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 ② 사용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였습니다. 국가는 흔히 시설이 설치된 부분만 인정하려 합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정영훈·김종화 변호사)은 군사시설이 토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토지 일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소유자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급심 판결 흐름에 따라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임료를 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 결과 군사시설이 설치된 면적만도 전체의 15% 이상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를 최초 3,100만 원에서 약 8,613만 원 으로 확장했습니다. 시효가 지난 기간은 처음부터 청구하지 않아 쟁점을 선명하게 했고, 철거·인도 청구는 유지하되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해 원만한 해결 방안(임료의 70% 수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으로 국가가 종중에게 6,460만 원 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변경된 청구액의 약 75%에 해당하며, 소송 중 추가로 발생한 기간(결정 시점까지의 부당이득)도 함께 정리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정비용은 국가가 부담 합니다. 결정은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사용료 청구는 점유 범위와 임료 산정의 법리를 정확히 짚을 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국가상대소송 #부당이득 #군사시설 #조정

2026. 10. 2. 업무 사례

"병원 인수 계약이 성립했다"며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 — 계약 성립을 부정해 청구 기각(1심 승소)

사건의 배경 지방의 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의뢰인)과 한 개인 사이에서 병원 전체를 1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넘기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인수 협상 초기에 가계약금 1,000만 원이 오갔지만, 협상은 이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인수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 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어디까지 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핵심은 ① 입금확인서와 몇 차례의 협의만으로 영업양도 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 했는지, ② 협상에 나선 직원의 행위를 법인이 책임져야 하는 대리·표현대리 가 인정되는지, ③ 가계약금 반환 으로 책임이 소멸하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입금확인서의 문언, 협의가 대략적인 금액과 정보 교환에 그쳤다는 점, 계약서 초안이 수용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된 경위를 치밀하게 정리해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확정적 합의가 없었음 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협상 직원의 권한 문제와 가계약금 반환·정산의 효과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창천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끝까지 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된 협상'과 '성립한 계약'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초기 단계의 문서 한 장, 협의 한 번이 큰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기록과 대응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계약성립 #표현대리 #손해배상 #기업거래

2026. 9. 30. 업무 사례

돌려받지 못한 1억 4천만 원의 대여금 — 원리금과 연 19%의 지연이자까지 인정, 약 3억 7천만 원 승소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1억 4,8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연 10%로 약정했지만, 상대방은 원금도 이자도 제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빌려준 돈과 약정 이자, 그리고 일부 변제의 처리 핵심은 ① 약정된 이자와 지연손해금 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② 소송 중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고 주장 하는 4,000만 원을 원금·이자·비용 중 무엇에 먼저 충당할지였습니다. 일부 변제는 어떤 항목에 먼저 반영되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주현우 변호사)은 대여 원금과 약정 이자를 합한 원리금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이 주장한 변제 내역을 하나하나 검증했습니다. 변제 시점별로 법에 정해진 충당 순서에 따라 계산해 최종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3억 7,400만 원 을 지급하고, 이 중 약정 원리금 부분에 대해서는 연 19%의 지연손해금 을 더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고, 상대방이 갚았다고 주장한 금액은 법정 충당 순서에 따라 정리되었습니다. 대여금 소송은 증거만큼 계산이 중요합니다. 약정 이자와 지연이자, 일부 변제의 반영 순서를 정확히 짚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대여금 #약정이자 #변제충당 #승소

2026. 9. 28. 업무 사례

주주대표소송 — 회사가 입은 손해를, 주주가 대신 되찾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무엇인가 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은 회사가 이사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과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사실상 같은 편인 경우가 많아, 회사가 스스로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가 주주대표소송 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아니라 회사로 들어갑니다. 회사의 자산이 회복되고, 그 결과로 주주 전체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내 돈을 직접 받아내는 소송이 아니라, 회사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소송 인 셈입니다. 두 개의 관문 — 자격과 절차 주주대표소송은 아무 때나 곧바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두 관문을 정확히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지분 요건입니다.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주라면 0.01%만으로도 제소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계산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자사주 소각이나 액면병합으로 발행주식총수가 바뀌면 같은 주식 수라도 지분율이 달라지고, '6개월 계속 보유'는 취득 시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사안에서는 이 계산 하나로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제소청구 절차입니다. 주주는 곧바로 소를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이사에게 책임을 물어 달라"고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주주가 직접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기다리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제소청구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사건의 첫 단추입니다. 책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회사가 조사·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다291399 판결 참조). 너무 막연하면 적법한 제소청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좁게 특정하면 이후 소송에서 주장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창천의 수행 경험 창천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아울러 다수의 주주대표소송과 주주행동주의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주주대표소송 — 가스 제조기업, 주류기업, 자동차 부품기업, 제약기업, 의료 IT 기업 등 다수의 상장회사를 상대로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사건을 수행하였고, 현재도 여러 건이 진행 중입니다. 소액주주운동 — 식품·음료·제약·지주회사 등 다수의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에서 소액주주를 대리하여 주주제안,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 대응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경영권 분쟁 —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취소·무효 확인, 의결권 제한, 이사 해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명의신탁 분쟁 등 지배구조를 둘러싼 분쟁 전반을 다루어 왔습니다. 증권·금융 분쟁 — 공시 관련 집단소송,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사모펀드 환매중단 관련 투자자 피해 구제 등 자본시장 분쟁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천이 집중하는 다섯 가지 1. 제소 자격을 먼저 확정합니다 소송의 문턱에서 걸리지 않도록, 지분율·보유 기간·발행주식총수 변동을 먼저 확정합니다. 기준선에 근접한 사안에서는 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으로 취득 시점을 확인한 뒤에야 서면을 발송합니다. 자격 미비는 본안을 다투어 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가장 아까운 패인입니다. 2. 제소청구 단계를 소송의 일부로 다룹니다 수신처를 감사로 할 것인지 감사위원회로 할 것인지, 책임 원인을 어디까지 기재할 것인지, 30일 기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소송을 전제로 설계합니다. 제소청구서는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이후 소송에서 주장의 범위를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3.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들어갑니다 주주는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창천은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를 선행 절차로 적극 활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의결,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형사 수사·기소 등 이미 공적으로 확인된 자료 를 손해와 임무해태의 외관으로 삼아 입증 구조를 짭니다. 4. 감시의무·내부통제 법리를 구사합니다 직접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이사라 하더라도, 대규모 회사에서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작동시킬 의무를 저버렸다면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21다279347 판결 참조). 담합에 따른 과징금, 회계부정으로 인한 제재 등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이사의 책임으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이 법리입니다. 이사 보수가 직무 수행의 대가로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그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다213308 판결 참조)도 함께 검토합니다. 5. 판결 이후까지 봅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창천은 사안에 따라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고, 회수와 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소송 전략을 세웁니다. 어떤 경우에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할 수 있나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사·임원의 횡령이나 배임으로 회사 자금이 유출된 경우 회계부정이나 공시위반으로 회사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경우 담합 등 법령 위반으로 회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거나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가져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직무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가 지급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금융당국의 제재나 검찰 수사·기소처럼 외부에 공개된 자료가 있는 경우 특히 입증의 출발점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 실익이 큽니다. 사건을 먼저 찾아냅니다 창천은 의뢰를 기다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의 공시와 언론 보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지배구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시·기일·제척기간을 주 단위로 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처럼 기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절차 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보유 주식 수와 취득 시기, 문제가 되는 회사의 행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시나 보도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면 제소 가능성과 실익을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02-3476-7070 / lawcc@lawcc.co.kr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행동주의 #주주대표소송 #기업지배구조 #경영권분쟁 #회계장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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