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한 종중이 소유한 약 2만 8천㎡ 규모의 임야에 군부대가 벙커, 교통호, 전술도로 등 여러 군사시설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종중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활용하지 못한 채 수년간 사용 대가를 받지 못했고, 국가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과 군사시설 철거·토지 인도를 구했습니다.
쟁점 — 군사시설이 있는 부분만인가, 토지 전체인가
다툼은 ① 국가가 군사시설이 놓인 일부 면적만 사용하는 것인지 토지 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② 사용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였습니다. 국가는 흔히 시설이 설치된 부분만 인정하려 합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정영훈·김종화 변호사)은 군사시설이 토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토지 일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소유자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급심 판결 흐름에 따라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임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 결과 군사시설이 설치된 면적만도 전체의 15% 이상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를 최초 3,100만 원에서 약 8,613만 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시효가 지난 기간은 처음부터 청구하지 않아 쟁점을 선명하게 했고, 철거·인도 청구는 유지하되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해 원만한 해결 방안(임료의 70% 수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국가가 종중에게 6,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변경된 청구액의 약 75%에 해당하며, 소송 중 추가로 발생한 기간(결정 시점까지의 부당이득)도 함께 정리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정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결정은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사용료 청구는 점유 범위와 임료 산정의 법리를 정확히 짚을 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