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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의 주요 업무 사례, 최신 소식, 언론 보도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2026. 6. 25. 업무 사례

'투자금 가로챘다'는 고소, 무죄로 — 받을 돈을 갚은 것이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해외 투자회사에서 일하며 국내 연예·공연 사업에 투자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한 국내 연예기획사 대표 B씨와 여러 차례 거래해 왔는데, 어느 날 B씨가 'A씨가 거액의 투자를 받게 해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처음부터 투자를 성사시킬 의사도 능력도 없이 돈만 받아 챙겼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겉으로 보면 A씨가 B씨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것은 분명했고, B씨는 "이건 투자 보증금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큰 금액이 오갔고 해외 투자라는 복잡한 구조가 얽혀 있어, 자칫 'A씨가 투자를 빙자해 돈을 받았다'는 그림으로 비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B씨가 보낸 돈이 정말 투자 보증금이었는가'를 객관적 자료로 따져 들어갔습니다. ▲B씨는 이전부터 A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한 채무자였고(심지어 B씨는 앞선 별개 사건에서 A씨를 속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B씨 스스로 '이 돈은 A씨에게 진 빚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받았던 점, ▲A씨가 제시한 투자 관련 서류 어디에도 '보증금'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히려 B씨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며 쓴 문서에는 '기존 손실 보전' 목적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짚었습니다. 즉 그 돈은 새 투자의 보증금이 아니라 B씨가 갚아야 할 빚이었고, A씨가 투자를 빙자해 돈을 가로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상대방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 큰 금액이 오간 거래라도, 돈이 오간 '진짜 이유'를 자료로 차분히 따지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고소에 직면했을 때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기 #무죄 #형사변호 #투자

2026. 6. 25. 업무 사례

집행유예 취소 위기 — 실형 문턱에서 '한 번 더'의 기회를 지켜내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앞선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받았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한 번의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A씨가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게 되자, 검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그동안 미뤄졌던 징역형이 그대로 집행되어, A씨는 실제로 수감되어야 했습니다. A씨가 보호관찰의 의무를 어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 위반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자칫 '한 번의 기회'가 사라지고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집행유예 취소가 유일한 답은 아니다'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보호관찰의 목적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경우에만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스스로 다시 출석해 절차에 응한 점, ▲그 전 1년 넘는 기간 동안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랐던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짚어, 아직 기회를 거둘 단계는 아님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실형을 면하고, 스스로를 바로잡을 기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가장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의 전체 사정과 다시 일어설 가능성을 균형 있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집행유예 #보호관찰 #집행유예취소 #형사변호

2026. 6. 24. 업무 사례

'보복운전' 누명, 블랙박스로 벗다 — 특수협박 혐의 불기소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차로를 바꾸던 중 뒤따르던 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일부러 급정거를 반복하며 '보복운전'으로 버스 운전기사를 위협했다는 혐의(특수협박)로 입건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해 협박했다는 것으로, 자칫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A씨는 "위협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앞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인 것"이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고의로 급정거를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서로의 말이 엇갈렸고, '정말 위협하려는 의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가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사건 당시를 그대로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속도를 줄인 시점마다 옆 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끼어들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등 감속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해당 장소가 차선을 바꾸는 차량이 많은 복잡한 교차로여서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었던 점, ▲당시 양쪽 차량이 모두 서행 중이어서 위협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즉 A씨의 급정거는 '보복'이 아니라 통상적인 운전 상황에 따른 것임을,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로 보여 주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행위를 위협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복운전 시비는 짧은 순간에 벌어져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기 쉽지만, 당시 상황을 담은 객관적 자료를 차분히 분석하면 진실을 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보복운전 #특수협박 #불기소 #형사변호

2026. 6. 22. 업무 사례

세금으로 준 '홍보대사 출연료', 시민에게 공개하라 — 서울시 상대 정보공개 소송 승소

사건의 배경 '서울시가 홍보대사들에게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된 이 내역을, 서울특별시는 '개인정보이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창천은 이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고,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서울시는 "지급액을 공개하면 홍보대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소속사의 영업상 지위도 위협받는다"고 맞섰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나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서울시의 거부에 근거가 있어 보였습니다. 공적 예산의 투명성과 개인·기업의 비밀 보호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안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왜 이 금액이 공개되어야 하는지'를 법리로 촘촘히 짚었습니다. ▲홍보대사 활동은 서울시 홍보라는 공익 목적이고 그 대가는 시민의 세금에서 나오므로 일반적인 영업활동의 대가와 같이 볼 수 없는 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점, ▲선정·집행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액마저 비공개하면 담당자의 친분 등에 따라 거액이 지급되어도 시민이 이를 검증할 길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특별시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소송비용도 서울시가 부담). 공적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개인정보·영업비밀'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질 수 없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이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창천은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힘을 보탭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정보공개 #알권리 #공익소송 #행정

2026. 6. 21. 업무 사례

"본점이 가짜다"라는 의심에 맞서, 취득세 중과 세무조사를 막아내다

사건의 배경 수도권 외곽에 본점을 둔 한 법인이, 서울 도심에 임대수익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했습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본점은 형식뿐이고 실제로는 대도시(서울) 안에서 운영되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아니냐"며, 대도시 법인에 적용되는 무거운 취득세(중과세)를 매기려고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지방세법은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운영되는 법인'이 대도시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핵심은 이 법인의 '실질 본점'이 대도시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중과세가 적용되면 세액이 몇 배로 불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 변호사)은 ① 법인의 본점이 설립 때부터 줄곧 대도시가 아닌 지역(수도권 외곽)에 있었던 점, ② 건물 신축 업무는 그 성격상 설계사무소·시공 현장·금융기관 등 외부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어 그 장소들이 '법인의 사무소'가 아니라는 점, ③ 법인이 대도시 안에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상주시킨 사실이 전혀 없는 점을 자료와 함께 조목조목 소명했습니다. 또한 중과세를 적용하려면 과세관청이 '실질 본점이 대도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부당한 취득세 중과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지방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 부동산을 취득하면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중과한다"는 식의 지방세 세무조사가 늘고 있는데, 본점 운영의 실질과 업무의 성격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 #취득세 #지방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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