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차로를 바꾸던 중 뒤따르던 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일부러 급정거를 반복하며 '보복운전'으로 버스 운전기사를 위협했다는 혐의(특수협박)로 입건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해 협박했다는 것으로, 자칫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A씨는 "위협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앞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인 것"이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고의로 급정거를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서로의 말이 엇갈렸고, '정말 위협하려는 의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가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사건 당시를 그대로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속도를 줄인 시점마다 옆 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끼어들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등 감속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해당 장소가 차선을 바꾸는 차량이 많은 복잡한 교차로여서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었던 점, ▲당시 양쪽 차량이 모두 서행 중이어서 위협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즉 A씨의 급정거는 '보복'이 아니라 통상적인 운전 상황에 따른 것임을,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로 보여 주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행위를 위협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복운전 시비는 짧은 순간에 벌어져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기 쉽지만, 당시 상황을 담은 객관적 자료를 차분히 분석하면 진실을 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