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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의 주요 업무 사례, 최신 소식, 언론 보도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2026. 7. 5. 업무 사례

'법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됐다'는 계약금 반환 청구를 막아내다 — 분양 시행사 방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오피스 분양 사업의 시행사와 신탁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시행사가 분양 관련 법(건축물분양법)을 어겨 분양신고 전에 광고를 했고, 내진설계 같은 중요한 사항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서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중도금 대출을 해준 은행을 상대로도 '대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분양 사업은 광고·설계 등 절차 규제가 촘촘해, 위반 주장이 제기되면 시행사가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 쉽습니다. 만약 수분양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할 뿐 아니라, 같은 논리가 다른 계약들로 번질 수 있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계약서가 정한 해제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가'라는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계약서상 해제권은 시행사가 실제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비로소 생기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처분이 전혀 없었고 이는 상대방도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창천은 '장래에 처벌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계약상 해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고, 아울러 중도금 대출계약은 분양계약과 주체·목적·성격이 달라 분양계약의 효력에 좌우되는 부수적 계약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분양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 계약 해제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계약이 정한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을 때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분양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 #분양계약 #민사소송 #건축물분양법

2026. 7. 5. 업무 사례

분양받은 상가 천장에 하수관이 — 알리지 않은 '변경시공'에 손해배상을 받아내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한 건물 1층의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1층 상가는 접근성과 눈에 띄는 위치 덕분에 분양가도 높게 매겨지는데, A씨 역시 그런 조건을 기대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측(시행사)은 계약을 맺은 뒤 공사 과정에서, 건물의 대형 하수(오·배수)관이 지나가는 경로를 바꿔 A씨 상가의 천장을 가로질러 외벽을 따라 내려가도록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이 변경을 A씨에게 알리지도,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천장을 관통하는 굵은 배관 탓에 A씨 상가는 인테리어에 큰 제약이 생겼고, 배수 소음과 미관·시야 저해 등으로 재산 가치와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고, 1심에서는 A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항소심에서 다툼의 틀을 다시 짰습니다. ▲계약서의 '경미한 설계변경 동의' 조항은 상가의 가치에 실질적 변화가 없는 사소한 변경에만 적용될 뿐, 재산 가치를 크게 해치는 이번과 같은 변경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매도인이 이런 중요한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자,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근거로,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법리로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도인이 A씨에게 알리지 않은 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분양대금의 10% 상당).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배상을, 청구를 새롭게 구성한 끝에 항소심에서 받아낸 것입니다. 계약 후 몰래 이뤄진 중요한 변경은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 #손해배상 #고지의무 #민사소송

2026. 6. 28. 업무 사례

수억 원 횡령·뇌물 의혹, 전부 무죄 — '의심'이 아니라 '법적 요건'으로 다투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공직을 거쳐 한 협회의 임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협회가 관리하던 자금 수억 원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써 횡령했고(업무상횡령), ▲협회의 한 용역계약과 관련해 친척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또 다른 공사와 관련해 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편의를 각각 받았다(배임수재)며 A씨를 기소했습니다. 그 돈을 건넨 측인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큰 금액이 오갔고, 자금이 본래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쓰인 정황, 친척 사이에 거액이 오간 사실 등 외형만 보면 의혹이 짙어 보였습니다. 검찰의 공소는 'A씨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썼다 = 횡령', '친척 사이에 돈이 오갔다 = 뇌물'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외형'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횡령) 자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협회에 대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의뢰인은 협회의 규정과 예산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의무를 졌을 뿐임을 법리로 분명히 했습니다. ▲(배임수재) 친척 사이에 오간 돈은 20년 넘게 이어져 온 일상적인 금전 거래의 일부였음을, 오랜 거래 내역과 정산 정황(받은 돈의 일부를 오히려 되돌려준 사실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또 다른 배임수재) 업체가 부담했다는 비용은 협회 규정상 정당하게 지출된 출장비 범위와 큰 차이가 없고, 이를 뒷받침한다는 진술도 신빙성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느 혐의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과 함께 기소된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금액이 크고 의혹이 짙은 사건일수록, '의심'이 아니라 '엄격한 증명'과 '법적 요건'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무죄 #형사변호

2026. 6. 26. 업무 사례

재산도 없는데 계속된 출국금지 — '도피 우려 없음'을 입증해 처분을 취소시키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과거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거액의 세금을 내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다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당국(법무부)은 '세금 체납'을 이유로 A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6개월마다 이를 반복해서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미 파산 선고와 면책을 받아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도, 해외로 나갈 자유가 기약 없이 묶여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세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지, 단순히 세금을 못 냈다는 이유로 사람을 묶어 두거나 압박해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즉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지 따지지 않은 채 출국만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당국은 막연한 의심만으로 연장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A씨에게는 해외로 빼돌릴 재산도, 그럴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A씨는 이미 법원의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으로 모든 재산이 청산되었고 현재 직업도 재산도 없는 점, ▲오래전의 해외 체류나 가족들의 출입국·지출 내역 역시 재산을 숨겨 둔 증거로 볼 수 없는 점(자녀들은 각자 직업과 소득이 있었습니다)을 자료로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당국이 내세운 '재산 도피 우려'에는 구체적 근거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출국금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했습니다(소송비용도 당국이 부담). 세금 체납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재산을 빼돌릴 실질적 우려가 확인되지 않는 한 출국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무한정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출국금지 #행정처분취소 #재량권일탈 #행정

2026. 6. 25. 업무 사례

집행유예 취소 위기 — 실형 문턱에서 '한 번 더'의 기회를 지켜내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앞선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받았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한 번의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A씨가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게 되자, 검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그동안 미뤄졌던 징역형이 그대로 집행되어, A씨는 실제로 수감되어야 했습니다. A씨가 보호관찰의 의무를 어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 위반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자칫 '한 번의 기회'가 사라지고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집행유예 취소가 유일한 답은 아니다'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보호관찰의 목적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경우에만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스스로 다시 출석해 절차에 응한 점, ▲그 전 1년 넘는 기간 동안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랐던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짚어, 아직 기회를 거둘 단계는 아님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실형을 면하고, 스스로를 바로잡을 기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가장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의 전체 사정과 다시 일어설 가능성을 균형 있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집행유예 #보호관찰 #집행유예취소 #형사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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