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Updates

창천의 주요 업무 사례, 최신 소식, 언론 보도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업무 사례 2026. 7. 5.

'법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됐다'는 계약금 반환 청구를 막아내다 — 분양 시행사 방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오피스 분양 사업의 시행사와 신탁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시행사가 분양 관련 법(건축물분양법)을 어겨 분양신고 전에 광고를 했고, 내진설계 같은 중요한 사항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서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중도금 대출을 해준 은행을 상대로도 '대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분양 사업은 광고·설계 등 절차 규제가 촘촘해, 위반 주장이 제기되면 시행사가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 쉽습니다. 만약 수분양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할 뿐 아니라, 같은 논리가 다른 계약들로 번질 수 있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계약서가 정한 해제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가'라는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계약서상 해제권은 시행사가 실제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비로소 생기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처분이 전혀 없었고 이는 상대방도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창천은 '장래에 처벌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계약상 해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고, 아울러 중도금 대출계약은 분양계약과 주체·목적·성격이 달라 분양계약의 효력에 좌우되는 부수적 계약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분양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 계약 해제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계약이 정한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을 때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분양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