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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2026. 7. 5.

분양받은 상가 천장에 하수관이 — 알리지 않은 '변경시공'에 손해배상을 받아내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한 건물 1층의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1층 상가는 접근성과 눈에 띄는 위치 덕분에 분양가도 높게 매겨지는데, A씨 역시 그런 조건을 기대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측(시행사)은 계약을 맺은 뒤 공사 과정에서, 건물의 대형 하수(오·배수)관이 지나가는 경로를 바꿔 A씨 상가의 천장을 가로질러 외벽을 따라 내려가도록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이 변경을 A씨에게 알리지도,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천장을 관통하는 굵은 배관 탓에 A씨 상가는 인테리어에 큰 제약이 생겼고, 배수 소음과 미관·시야 저해 등으로 재산 가치와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고, 1심에서는 A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항소심에서 다툼의 틀을 다시 짰습니다. ▲계약서의 '경미한 설계변경 동의' 조항은 상가의 가치에 실질적 변화가 없는 사소한 변경에만 적용될 뿐, 재산 가치를 크게 해치는 이번과 같은 변경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매도인이 이런 중요한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자,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근거로,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법리로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도인이 A씨에게 알리지 않은 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분양대금의 10% 상당).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배상을, 청구를 새롭게 구성한 끝에 항소심에서 받아낸 것입니다. 계약 후 몰래 이뤄진 중요한 변경은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