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공직을 거쳐 한 협회의 임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협회가 관리하던 자금 수억 원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써 횡령했고(업무상횡령), ▲협회의 한 용역계약과 관련해 친척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또 다른 공사와 관련해 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편의를 각각 받았다(배임수재)며 A씨를 기소했습니다. 그 돈을 건넨 측인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큰 금액이 오갔고, 자금이 본래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쓰인 정황, 친척 사이에 거액이 오간 사실 등 외형만 보면 의혹이 짙어 보였습니다. 검찰의 공소는 'A씨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썼다 = 횡령', '친척 사이에 돈이 오갔다 = 뇌물'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외형'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횡령) 자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협회에 대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의뢰인은 협회의 규정과 예산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의무를 졌을 뿐임을 법리로 분명히 했습니다. ▲(배임수재) 친척 사이에 오간 돈은 20년 넘게 이어져 온 일상적인 금전 거래의 일부였음을, 오랜 거래 내역과 정산 정황(받은 돈의 일부를 오히려 되돌려준 사실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또 다른 배임수재) 업체가 부담했다는 비용은 협회 규정상 정당하게 지출된 출장비 범위와 큰 차이가 없고, 이를 뒷받침한다는 진술도 신빙성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느 혐의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과 함께 기소된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금액이 크고 의혹이 짙은 사건일수록, '의심'이 아니라 '엄격한 증명'과 '법적 요건'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