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해외 원단 공급사를 대리해, 국내 의류 제조사가 낸 손해배상 중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받았습니다. 중재비용과 변호사보수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의류 제조사는 해외 공급사로부터 원단을 받아 옷을 만들어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옷에서 섬유가 지나치게 많이 빠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조사는 원단의 가공 공정이 부실했던 탓이라며, 납품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까지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두 회사의 계약에는 중재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은 법원이 아니라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서울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창천의 대응
창천은 두 가지를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원단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점 — 공급사는 섬유 잔여물을 없애는 공정을 충분히 거쳤고, 시험에서도 합격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섬유 빠짐은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약 조건상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 — 견적서에는 원단을 재단한 뒤에는 반품·환불을 구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창천은 이 견적서가 계약의 내용이 되었고, 제조사가 원단을 이미 재단해 옷으로 만든 이상 원단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중재판정부는 공급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조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중재비용과 변호사보수 전액을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해외 거래에서는 발주서·견적서 같은 짧은 문서의 조건이 분쟁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중재 조항이 있으면 분쟁 해결 장소와 절차가 처음부터 정해지므로, 계약 단계에서 중재 조항을 어떻게 둘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