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창천은 약국을 양수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존 약국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약국 운영자로부터 약국의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면서 수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권리양도계약에는 약국 인근에 위치한 의료기관들의 영업이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되, 그 기간 내 의료기관이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상응하는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국 양수 후 위 특약에서 정한 보장기간이 지나기 전, 약국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던 의료기관 중 하나가 폐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약국에서는 해당 의료기관과 관련된 처방 및 조제 수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의뢰인은 권리양도계약상 특약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게 권리금 일부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운영자는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인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폐업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고, 이후 같은 진료과목의 다른 의료기관이 개업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권리양도계약의 문언 및 권리금반환특약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각 의료기관별 조제료 비율, 전체 권리금 액수를 기초로 반환되어야 할 권리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약국 운영자를 상대로 하는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한)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약국 운영자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반환청구한 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약국 권리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인근 의료기관의 영업 유지가 권리금 산정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경우 그 보장특약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권리금, 영업양도, 상가임대차, 약국·의료기관 관련 영업권 분쟁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치밀한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