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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헤럴드경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도박개장죄 적용할 수 있나, 박건호 변호사 등 법조계 의견 엇갈려

2018. 1. 18. 헤럴드경제 인터뷰 보도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개장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도박개장죄를 적용하는 근거로 대법원이 허가받지 않은 온라인 선물거래소를 처벌해야 한다고 본 판례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창천의 박건호 변호사는 “경찰이 말하는 판례는 무허가로 차려진 온라인 선물옵션 거래소를 처벌하기 위한 사례였고, 실제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가상 거래에 돈을 거는 것이었다”며 “반면 암호화폐 매매는 실제 매매가 이뤄지고 민법상 허용되는 매매계약 체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원리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투자자들 간 거래가 이뤄져 도박과 구조 자체가 다르다”며 “단순히 우연성이라는 요소가 개입된다는 것만으로 도박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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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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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등]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319명, 공동변호인단 통해 총수 일가 등 20명 형사고소

중앙그룹 계열사 회사채·전자단기사채에 투자했다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 319명이 공동변호인단을 통해 그룹 총수 일가와 경영진, 판매 증권사 관계자 등 2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계열사 간 자금 돌려막기로 장부상 자본을 만들어 부실을 숨긴 채 채권을 팔았다고 주장했고, 피해액을 최소 325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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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대재해처벌법 면책 사례, 사망사고에도 고의·예견가능성 없어 불입건 종결

한 마트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에서 노동청이 사업주 측 경영책임자에게 고의나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창천 중대재해처벌법 형사대응팀(신동환·유병택 변호사 등)이 대리한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면책 사례로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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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프로야구 선수 가족 향한 악성댓글, 창천의 대량 고소로 벌금형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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