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8. 헤럴드경제 인터뷰 보도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개장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도박개장죄를 적용하는 근거로 대법원이 허가받지 않은 온라인 선물거래소를 처벌해야 한다고 본 판례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창천의 박건호 변호사는 “경찰이 말하는 판례는 무허가로 차려진 온라인 선물옵션 거래소를 처벌하기 위한 사례였고, 실제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가상 거래에 돈을 거는 것이었다”며 “반면 암호화폐 매매는 실제 매매가 이뤄지고 민법상 허용되는 매매계약 체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원리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투자자들 간 거래가 이뤄져 도박과 구조 자체가 다르다”며 “단순히 우연성이라는 요소가 개입된다는 것만으로 도박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