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점검 작업 중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 숨진 잠수사의 유족을 창천이 대리했습니다. 유족은 사고 이후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국민청원을 올렸고,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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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 계열사 회사채·전자단기사채에 투자했다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 319명이 공동변호인단을 통해 그룹 총수 일가와 경영진, 판매 증권사 관계자 등 2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계열사 간 자금 돌려막기로 장부상 자본을 만들어 부실을 숨긴 채 채권을 팔았다고 주장했고, 피해액을 최소 325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한 마트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에서 노동청이 사업주 측 경영책임자에게 고의나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창천 중대재해처벌법 형사대응팀(신동환·유병택 변호사 등)이 대리한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면책 사례로 보도되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와 가족을 향한 악성댓글 작성자들을 창천이 대리해 고소했고, 작성자들에게 벌금형이 잇따라 선고되었습니다. 노기완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