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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의 주요 업무 사례, 최신 소식, 언론 보도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2026. 10. 19. 업무 사례

만취 새벽의 실수, ‘운전자 폭행’ 혐의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의 배경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A씨는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새벽, 크게 취한 A씨는 거리에서 소동에 휘말렸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건드려 파손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를 말리던 사람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와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A씨는 결국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린 A씨는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는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죄가 아니라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죄는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다치기라도 했다면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A씨는 전문직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A씨가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도 대응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사건 직후 의뢰인의 기억, 동석자 진술, 현장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별로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위험도를 따져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상대가 먼저 때렸다”고 주장하면 현장 영상과 어긋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반성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창천은 의뢰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포함해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미 차에서 내린 피해자와의 충돌만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죄명을 무거운 운전자 폭행에서 일반 폭행으로 바꾸었습니다.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 전원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만큼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차량 파손 혐의도 문제 된 흔적에 녹이 슬어 있는 등 기존 손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 판단을 받았습니다. 체포된 지 약 한 달 만에, A씨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을 받지 않았고 전문직 자격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은 당사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포나 입건 직후 바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변호 #운전자폭행 #특가법 #폭행 #재물손괴 #불송치

2026. 10. 17. 업무 사례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떠난 이혼소송 — 아버지가 사전처분 단계에서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아버지)은 어린 자녀들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던 중, 배우자는 의뢰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갔습니다. 배우자는 그에 앞서 재산에 대한 보전 절차를 마쳐 두는 등 이혼 소송을 미리 준비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이 날 때까지 자신을 자녀들의 임시양육자 로 정하고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 를 지급하며, 의뢰인의 접근과 연락까지 금지 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자녀들을 오랫동안 직접 만나지 못했고, 자녀들의 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전달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 "지금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유리한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를 누가 돌볼지 정하는 임시양육자 지정에서는, 실무상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그대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자녀의 생활환경을 갑자기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이 된다는 '양육의 계속성'이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어머니가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전처분 단계에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① 한쪽 부모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낸 현재의 양육 상태 를 그대로 존중해야 하는지, ② 아버지가 실제로 자녀들을 돌볼 능력과 환경을 갖추었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정영훈 변호사)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현재 상태'가 만들어진 경위를 드러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에 관한 절차는 빠짐없이 준비하면서도, 자녀들의 거처와 양육에 관해서는 공동친권자인 아버지와 한 번도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양육의 계속성을 존중하는 이유는 자녀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 그 상태를 일방적으로 만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계속성 법리의 전제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판례가 현재의 양육 상태를 존중하는 것은 상당 기간 평온하게 양육이 이어져 온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별거 기간이 길지 않았고, 그 사이 아버지와 자녀들의 교류는 상당 기간 끊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법적 절차를 통해 계속 이의를 제기해 왔으므로 '평온한 양육'으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상태가 굳어지기 전에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자녀들의 거주지와 생활이 사실상 굳어지기 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처분 신청과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아버지의 실제 양육을 제3자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자녀들이 다니던 기관의 기록과 관계자의 진술서 등, 당사자의 말이 아닌 소송 전부터 존재하던 객관적 자료로 아버지가 평소 양육에 깊이 참여해 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 주었습니다. 자녀들의 식습관과 건강상 주의사항, 교우관계, 평소 다니던 병원 등 일상을 함께한 부모만 알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면접교섭 중에도 자녀의 건강 이상을 먼저 알아채고 바로 진료를 받게 한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양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자녀들이 익숙하게 생활해 온 주거, 가까이에서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의 조력, 형제자매를 떨어뜨려 키워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약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녀 진술 녹음은 양육 중인 부모가 유도하는 방식으로 질문한 것이어서 증명력이 제한적이라는 점, 상대방 주장 중 근거 자료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의 부족했던 점은 솔직하게 인정해 서면 전체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직권으로 아버지를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 하는 사전처분을 내렸습니다. 양육비 지급과 접근·연락 금지를 구한 상대방의 신청은 모두 기각 되었고, 상대방에게는 자녀들의 의사와 일정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정기적인 면접교섭이 허용되었습니다. "아이를 먼저 데려간 쪽이 유리하다"는 통념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양육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동안 자녀를 실제로 누가 어떻게 돌봐 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차분히 보여 주면, 아버지도 이혼소송 초기 단계에서 양육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 #이혼 #양육권 #임시양육자 #사전처분

2026. 10. 15. 업무 사례

이혼 조정 후 "사업 매출은 내 것"이라며 낸 5,700만 원 청구 — 부제소합의로 각하, 75만 원만 인정

사건의 배경 의뢰인(피고)은 오랫동안 금속 가공업을 운영해 왔고, 사실혼을 거쳐 혼인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두고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끝에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끝난 뒤 전 배우자(원고)가 "그 사업의 실제 운영자는 나이므로, 이혼 무렵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약 5,666만 원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고, 조정에서 정한 토지 분할 비용의 절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은 모두 약 5,741만 원이었습니다. 쟁점 — 이미 끝낸 분쟁을 다시 꺼낼 수 있는가 핵심은 ① 이혼 조정조항 중 "정한 것 외에는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포기하고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가 이 청구에도 미치는지, ② 사업자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누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는지 , ③ 조정에서 금액을 정하지 않은 토지 분할 비용을 새로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부제소합의 항변 : 조정조항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는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고, 원고는 이혼소송 중 의뢰인이 거래처 대금을 직접 받으며 영업을 이어가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조정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청구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실제 운영자 입증 :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같은 업종을 영위해 왔다는 점, 거래처와의 업무제휴협약서·단가협의서·회의록, 휴업 이후의 세금·보험료·퇴직금 납부 내역, 그리고 거래처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사업자등록 명의는 형식일 뿐 실제 운영자는 의뢰인 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물품대금 약 5,666만 원 부분을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소가 적법하더라도 의뢰인이 실제 운영자로서 대금을 받을 정당한 권원 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분할 비용 중 75만 원만 인정되었고,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부담 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액의 약 98.7%를 막아낸 결과입니다. 이혼 조정이나 화해에 넣는 부제소 조항은 이후의 분쟁을 막는 강력한 방어수단입니다. 조항의 문언과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을 정확히 짚으면, 이미 정리된 분쟁이 다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부당이득 #부제소합의 #이혼조정 #방어성공

2026. 10. 14. 업무 사례

국내 철강 주형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베트남 금형 제조업체 자산양수도 거래 자문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국내 대형 주형 및 금형 제조업체가 베트남에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한회사를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래에 관한 법률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번 자산양수도 거래로 인하여 베트남 자회사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사업 확장과 향후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본건 거래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창천은 이번 거래 초기 단계에서부터 베트남 법률사무소와 협업하여 거래구조 검토, 법률실사, 본건 거래에 필요한 계약서류 작성 등 거래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창천은 국내법인의 해외 진출 업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따른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 10. 13. 업무 사례

소액이어도 권리는 권리 — 국가를 상대로 6년치 토지 임료 약 559만 원,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배경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국가가 사용하고 있음에도 오랜 기간 사용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소유자로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쟁점 — 소액이라도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 다툼은 국가가 사용한 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어떤 기준과 기간으로 산정 할 것인지였습니다. 소액사건에서도 임료 기준 시점, 연 임료 단가, 청구 기간을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정영훈·김종화 변호사)은 확인된 기준 연 임료에 청구 기간을 곱해 청구액을 산출하고, 청구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 으로 국가가 소유자에게 약 559만 원 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위 산정 기준에 따른 6년분 임료 상당액입니다. 국가가 기한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으며, 결정은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료 산정의 기준과 기간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국가상대소송 #부당이득 #소액사건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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