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Updates

창천의 주요 업무 사례, 최신 소식, 언론 보도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2026. 4. 13. 업무 사례

관리형 토지신탁에 기한 분양계약 관련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청구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타운하우스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리하여 수분양자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용 타운하우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억 원을 납부하였으나, 타운하우스는 입주예정일이 한참 지나도록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행사 및 신탁회사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탁회사는 ‘관리형 토지신탁’이라는 이유로 시행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분양대금반환을 거부하였고, 시행사는 사실상 부도 및 잠적 상태에 빠져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의뢰인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의 내용 및 계약체결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하는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청구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 신탁회사가 수분양자에게 직접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 분양대금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행사가 사실상 부도 및 잠적 상태인 경우에도 신탁회사가 관리형 토지신탁만을 이유로 분양대금반환의무 등 분양계약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창천 은 다수의 분양계약 관련 소송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경험으로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판례 분석을 통해, 시행사 부도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신탁회사를 상대로 전부승소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재산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형토지신탁 #분양계약해제 #분양대금반환 #위약금 #타운하우스

2026. 4. 8. 언론 보도

[법률신문 판례평석]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법적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해야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과 그에 대한 증명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2. 19.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주식회사 한빗코코리아에 부과한 과태료 전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024과50186)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창천의 현지혜 변호사가 2026. 3. 28. 법률신문에 기고한 판례평석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소송 경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2023. 11.경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한빗코코리아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위반) 및 제8조(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를 이유로 약 19억 9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 과태료 전부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2024. 11. 29.자 약식결정과도 동일한 결론입니다. 2.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의 요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은 고객확인의무를 통상적 고객확인(CDD)과 강화된 고객확인(EDD)으로 구분합니다. EDD는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가중된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발동되며, 법원은 이 가중 요건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반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3. 강화된 고객확인 및 이를 위한 위험평가의 구분 부과기관은 한빗코코리아가 회원가입 단계에서 거래목적·자금원천 등을 확인한 점을 들어, 모든 고객을 EDD 대상으로 스스로 분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배척하며, 위험평가(RA)를 위한 정보 수집과 그 결과에 따른 EDD 대상 분류는 별개의 절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충실한 위험평가를 위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행위 자체가 EDD 의무 이행 대상으로 분류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실무상 시사점 : '비대면 방식의 가상자산 거래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것인가 부과기관은 비대면 방식의 가상자산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자가 EDD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거래는 이미 금융거래의 일반적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자금세탁 위험평가는 국가 위험, 고객유형 위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에 이미 반영된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맺음말 이 결정은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과태료 부과는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과 그에 대한 증명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규제기관은 법률이 정한 요건에 엄격하게 기속되어야 하고, 금융회사 등 역시 위험기반접근법의 본질에 충실한 방식으로 고객확인 체계를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이 결정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위 판례평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법적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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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9. 업무 사례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법무법인 창천은 휴대전화, 인터넷, TV 등 전기통신 서비스 모집·가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점포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하여 임차인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 상가임대차법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입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은 2016년 2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위 임대차가 만료되기 전인 2023년 11월경 신규인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을 3배 내지 10배 이상 인상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 하면서,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임차인을 배제하고 제3자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창천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확정적으로 거절하였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에 충분한 기회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감정 절차에서 임차인의 사업구조를 상세히 설명하여 신규임차인과 체결된 계약의 권리금보다 높은 감정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임대차보증금 반환 또는 임대인의 건물인도, 미지급 차임청구 등 부동산 분쟁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2026. 3. 5. 업무 사례

금융기관 정보시스템 솔루션 구축 회사 경영권 인수거래 자문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국내 대규모 핀테크 회사가 금융기관의 통합관리시스템 솔루션 구축회사의 구주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래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를 통하여 고객사의 AI 솔루션과 대상회사의 노하우 및 기술력을 결합하여 사업 분야를 다양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창천은 이번 거래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식교환(Swap) 및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발행 등 거래구조, 경영권 인수 관련 계약서 작성 기타 거래의 절차 및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습니다. 창천은 금융, IT 회사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M&A 또는 투자계약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A 또는 회사 투자계약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 또는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476-7070 홈페이지: https://www.lawcc.co.kr/contact

2026. 3. 2. 언론 보도

[법률신문 판례평석] 공익의 무게가 절차의 하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대규모 환경 및 인프라 사업은 늘 정책적 '필요성'과 주민들의 '수용성' 사이에서 갈등을 빚곤 합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취소 소송(2025누5904)에서, 공익적 필요가 행정 절차상의 하자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원심과 같이 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창천의 신동환 변호사가 2026. 2. 28. 법률신문에 기고한 판례평석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1.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시점'의 엄격한 판단 법원은 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단순히 내부 계획 수립 시점이 아닌, 위원 위촉이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위원회 구성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전문연구기관 선정의 독립성 확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전문기관 선정 시, 설치기관(서울시)으로부터 독립된 의결기구로서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점 또한 주요한 절차적 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3. 사정판결의 제한적 적용 법원은 생활폐기물 처리 차질 등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유지하는 '사정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절차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행정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맺음말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시설일수록 적법한 절차를 통한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공익 실현의 방식 또한 반드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틀 안에 있어야 함을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위 판례평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의 무게가 절차의 하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행정소송 #광역자원회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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