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천의 주요 업무 사례, 최신 소식, 언론 보도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피고)은 오랫동안 금속 가공업을 운영해 왔고, 사실혼을 거쳐 혼인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두고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끝에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끝난 뒤 전 배우자(원고)가 "그 사업의 실제 운영자는 나이므로, 이혼 무렵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약 5,666만 원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고, 조정에서 정한 토지 분할 비용의 절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은 모두 약 5,741만 원이었습니다. 쟁점 — 이미 끝낸 분쟁을 다시 꺼낼 수 있는가 핵심은 ① 이혼 조정조항 중 "정한 것 외에는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포기하고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가 이 청구에도 미치는지, ② 사업자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누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는지 , ③ 조정에서 금액을 정하지 않은 토지 분할 비용을 새로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부제소합의 항변 : 조정조항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는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고, 원고는 이혼소송 중 의뢰인이 거래처 대금을 직접 받으며 영업을 이어가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조정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청구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실제 운영자 입증 :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같은 업종을 영위해 왔다는 점, 거래처와의 업무제휴협약서·단가협의서·회의록, 휴업 이후의 세금·보험료·퇴직금 납부 내역, 그리고 거래처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사업자등록 명의는 형식일 뿐 실제 운영자는 의뢰인 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물품대금 약 5,666만 원 부분을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소가 적법하더라도 의뢰인이 실제 운영자로서 대금을 받을 정당한 권원 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분할 비용 중 75만 원만 인정되었고,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부담 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액의 약 98.7%를 막아낸 결과입니다. 이혼 조정이나 화해에 넣는 부제소 조항은 이후의 분쟁을 막는 강력한 방어수단입니다. 조항의 문언과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을 정확히 짚으면, 이미 정리된 분쟁이 다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부당이득 #부제소합의 #이혼조정 #방어성공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국내 대형 주형 및 금형 제조업체가 베트남에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한회사를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래에 관한 법률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번 자산양수도 거래로 인하여 베트남 자회사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사업 확장과 향후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본건 거래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창천은 이번 거래 초기 단계에서부터 베트남 법률사무소와 협업하여 거래구조 검토, 법률실사, 본건 거래에 필요한 계약서류 작성 등 거래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창천은 국내법인의 해외 진출 업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따른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국가가 사용하고 있음에도 오랜 기간 사용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소유자로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쟁점 — 소액이라도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 다툼은 국가가 사용한 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어떤 기준과 기간으로 산정 할 것인지였습니다. 소액사건에서도 임료 기준 시점, 연 임료 단가, 청구 기간을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정영훈·김종화 변호사)은 확인된 기준 연 임료에 청구 기간을 곱해 청구액을 산출하고, 청구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 으로 국가가 소유자에게 약 559만 원 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위 산정 기준에 따른 6년분 임료 상당액입니다. 국가가 기한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으며, 결정은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료 산정의 기준과 기간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국가상대소송 #부당이득 #소액사건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배경 한 종중이 소유한 약 2만 8천㎡ 규모의 임야에 군부대가 벙커, 교통호, 전술도로 등 여러 군사시설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종중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활용하지 못한 채 수년간 사용 대가를 받지 못했고, 국가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 과 군사시설 철거·토지 인도를 구했습니다. 쟁점 — 군사시설이 있는 부분만인가, 토지 전체인가 다툼은 ① 국가가 군사시설이 놓인 일부 면적만 사용하는 것인지 토지 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 ② 사용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였습니다. 국가는 흔히 시설이 설치된 부분만 인정하려 합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정영훈·김종화 변호사)은 군사시설이 토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토지 일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소유자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급심 판결 흐름에 따라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임료를 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 결과 군사시설이 설치된 면적만도 전체의 15% 이상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를 최초 3,100만 원에서 약 8,613만 원 으로 확장했습니다. 시효가 지난 기간은 처음부터 청구하지 않아 쟁점을 선명하게 했고, 철거·인도 청구는 유지하되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해 원만한 해결 방안(임료의 70% 수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으로 국가가 종중에게 6,460만 원 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변경된 청구액의 약 75%에 해당하며, 소송 중 추가로 발생한 기간(결정 시점까지의 부당이득)도 함께 정리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정비용은 국가가 부담 합니다. 결정은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사용료 청구는 점유 범위와 임료 산정의 법리를 정확히 짚을 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국가상대소송 #부당이득 #군사시설 #조정
사건의 배경 지방의 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의뢰인)과 한 개인 사이에서 병원 전체를 1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넘기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인수 협상 초기에 가계약금 1,000만 원이 오갔지만, 협상은 이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인수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 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어디까지 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핵심은 ① 입금확인서와 몇 차례의 협의만으로 영업양도 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 했는지, ② 협상에 나선 직원의 행위를 법인이 책임져야 하는 대리·표현대리 가 인정되는지, ③ 가계약금 반환 으로 책임이 소멸하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입금확인서의 문언, 협의가 대략적인 금액과 정보 교환에 그쳤다는 점, 계약서 초안이 수용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된 경위를 치밀하게 정리해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확정적 합의가 없었음 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협상 직원의 권한 문제와 가계약금 반환·정산의 효과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창천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끝까지 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된 협상'과 '성립한 계약'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초기 단계의 문서 한 장, 협의 한 번이 큰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기록과 대응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계약성립 #표현대리 #손해배상 #기업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