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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스포츠] 사이버 렉카 유튜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연예기획사를 대리해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결과
본문에서 확인
담당 변호사
윤제선 · 신동환
핵심 쟁점
형사 · 명예훼손 · 손해배상

사건의 배경

조회수를 노리고 연예인·기획사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을 쏟아내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대형 연예기획사와 산하 레이블들은 이런 유튜버의 악의적 콘텐츠로 소속 아티스트와 회사가 큰 피해를 입자, 창천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사이버 렉카'에 대한 형사 고소는 종종 이뤄지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받은 전례는 드물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의 경계, 손해의 입증 등 넘어야 할 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유튜버의 콘텐츠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위법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연예기획사와 레이블들을 대리해, 문제 된 영상들이 사실과 다른 비방으로 회사와 아티스트의 명예·신용을 훼손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유튜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형사 처벌을 넘어 '사이버 렉카' 유튜버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실상 첫 사례에 해당하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악의적 콘텐츠로 인한 피해 구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관련 보도: 뉴스엔 기사)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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