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천의 주요 업무 사례, 최신 소식, 언론 보도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대규모 환경 및 인프라 사업은 늘 정책적 '필요성'과 주민들의 '수용성' 사이에서 갈등을 빚곤 합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취소 소송(2025누5904)에서, 공익적 필요가 행정 절차상의 하자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원심과 같이 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창천의 신동환 변호사가 2026. 2. 28. 법률신문에 기고한 판례평석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1.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시점'의 엄격한 판단 법원은 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단순히 내부 계획 수립 시점이 아닌, 위원 위촉이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위원회 구성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전문연구기관 선정의 독립성 확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전문기관 선정 시, 설치기관(서울시)으로부터 독립된 의결기구로서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점 또한 주요한 절차적 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3. 사정판결의 제한적 적용 법원은 생활폐기물 처리 차질 등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유지하는 '사정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절차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행정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맺음말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시설일수록 적법한 절차를 통한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공익 실현의 방식 또한 반드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틀 안에 있어야 함을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위 판례평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의 무게가 절차의 하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행정소송 #광역자원회수시설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 이루어진 자사주 취득 및 이익소각을 이유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는 항소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주식의 배우자 증여와 이후의 자사주 취득·이익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를 전체적으로 보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거래를 부인하여 의제배당을 인정한 뒤 상당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1심 법원 역시 이러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항소심에서, 문제된 주식이 실제로 배우자에게 이전되었고, 그 양도대금 또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채무 변제 등 실질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거래의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일치하는 이상, 단지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조를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실질과세 원칙에 기초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자산의 적절한 배분과 재원 마련이라는 합리적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세 부담이 적은 거래 구조를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의 효력을 섣불리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창천 은 세법 및 조세소송을 전담해 온 다수의 전문가가 포진한 로펌으로서, 주식 거래와 자본거래, 상속·증여와 관련된 각종 과세 분쟁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창천은 축적된 실무 경험과 치밀한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세무 문제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사업의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에 대한 제재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도입기업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어 생산운영시스템(MES)를 신규 구축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당초 사업 범위 외의 용역을 요구하는 도입기업과 사업범위에 관한 이견이 있었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원고에 대하여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제재조치가 무효임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무법인 창천은 피고의 제재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비례원칙에 위반한다는 점을 어필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의 제재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기타 정부지원 사업의 제재조치에 관한 다수의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을 수행 하고 있으며, 치밀한 법리 구성과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2025년 8월 1일 우지현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우지현 변호사는 YG엔터테인먼트 및 IP 관련 부티크 로펌 등에서 근무하며, 엔터테인먼트·콘텐츠 및 지식재산권 분야를 중심으로 폭넓은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특히 연예기획사, 게임사, 공연제작사 등을 자문하면서 전속계약, 콘텐츠 계약, IP 라이선스 계약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친 계약·규제 이슈에 관하여 다수의 자문과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창천에서의 주된 업무 분야는 엔터테인먼트·지식재산권, 사이버범죄 및 스타트업 관련 자문 및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건물 소유자인 A를 대리하여 임차인 B를 상대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 및 미지급 차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성공적인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A는 2020. 10.경 B와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 계약은 한차례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2023.경 보증금 및 관리비는 기존과 동일하되, 월세를 ○○○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으나, B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수차례에 걸쳐 월세의 지급을 연체해 왔습니다. 이에 A는 2024. 8.경 B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월세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B가 A에게 건물을 인도하지도, 월세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창천은 A를 대리하여 B를 상대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과 부동산 명도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B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를 이전하게 될 경우 A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법인 창천은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 우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본안에서의 승소판결을 통해 B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고 미지급 차임 또한 회수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드릴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 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