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Updates

창천의 주요 업무 사례, 최신 소식, 언론 보도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언론 보도 2026. 3. 2.

[법률신문 판례평석] 공익의 무게가 절차의 하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대규모 환경 및 인프라 사업은 늘 정책적 '필요성'과 주민들의 '수용성' 사이에서 갈등을 빚곤 합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취소 소송(2025누5904)에서, 공익적 필요가 행정 절차상의 하자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원심과 같이 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창천의 신동환 변호사가 2026. 2. 28. 법률신문에 기고한 판례평석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1.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시점'의 엄격한 판단

법원은 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단순히 내부 계획 수립 시점이 아닌, 위원 위촉이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위원회 구성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전문연구기관 선정의 독립성 확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전문기관 선정 시, 설치기관(서울시)으로부터 독립된 의결기구로서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점 또한 주요한 절차적 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3. 사정판결의 제한적 적용

법원은 생활폐기물 처리 차질 등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유지하는 '사정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절차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행정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맺음말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시설일수록 적법한 절차를 통한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공익 실현의 방식 또한 반드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틀 안에 있어야 함을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위 판례평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의 무게가 절차의 하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