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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2026. 1. 28.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취득·이익소각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승소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 이루어진 자사주 취득 및 이익소각을 이유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는 항소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주식의 배우자 증여와 이후의 자사주 취득·이익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를 전체적으로 보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거래를 부인하여 의제배당을 인정한 뒤 상당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1심 법원 역시 이러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항소심에서, 문제된 주식이 실제로 배우자에게 이전되었고, 그 양도대금 또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채무 변제 등 실질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거래의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일치하는 이상, 단지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조를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실질과세 원칙에 기초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자산의 적절한 배분과 재원 마련이라는 합리적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세 부담이 적은 거래 구조를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의 효력을 섣불리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세법 및 조세소송을 전담해 온 다수의 전문가가 포진한 로펌으로서, 주식 거래와 자본거래, 상속·증여와 관련된 각종 과세 분쟁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창천은 축적된 실무 경험과 치밀한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세무 문제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