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 분양 사업의 시행사와 신탁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수분양자가 '분양 상담 때 직원이 「준공할 무렵이면 값이 크게 오른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속았다'며, 분양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리고 이미 실행된 중도금 대출까지 시행사가 대신 갚아 달라는 취지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계약을 무르고 돈을 돌려받으려는' 분쟁이 늘고 있었습니다. 조정 절차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의뢰인이 계약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대출 부담을 떠안는 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한 사람에게만 예외를 인정하면, 원칙대로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다른 수분양자들과의 형평 문제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값이 오른다」는 취지의 상담 발언은 장래 시세에 대한 예측이자 의견일 뿐, 거래의 중요한 사실을 속인 '기망'으로 볼 수 없고, 시세 하락은 투자에 따르는 시장 위험이라는 점, ▲계약서상 중도금을 이미 낸 뒤에는 매도인이 인정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단순한 변심이나 경제 사정만으로는 해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 ▲수분양자의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시행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 ▲특정 수분양자에게만 예외를 주면 원칙대로 이행 중인 다른 수분양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 분양 질서를 해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조정 절차에서 자신의 신청을 전부 취하했고, 절차 비용도 스스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요구에 원칙 없이 양보하지 않고 계약과 법리에 따라 차분히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아무런 부담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