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휴대전화, 인터넷, TV 등 전기통신 서비스 모집·가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점포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하여 임차인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입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은 2016년 2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위 임대차가 만료되기 전인 2023년 11월경 신규인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을 3배 내지 10배 이상 인상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 하면서,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임차인을 배제하고 제3자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창천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확정적으로 거절하였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에 충분한 기회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감정 절차에서 임차인의 사업구조를 상세히 설명하여 신규임차인과 체결된 계약의 권리금보다 높은 감정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임대차보증금 반환 또는 임대인의 건물인도, 미지급 차임청구 등 부동산 분쟁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