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상환에 무리가 없다'던 채권이 넉 달 만에 부도난 경위와,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에 더해 형사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내용을 전한 보도입니다.
▶ 기사 원문: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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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에 무리가 없다'던 채권이 넉 달 만에 부도난 경위와,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에 더해 형사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내용을 전한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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