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제재조치 무효확인 행정소송 승소
법무법인 창천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사업의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에 대한 제재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도입기업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어 생산운영시스템(MES)를 신규 구축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당초 사업 범위 외의 용역을 요구하는 도입기업과 사업범위에 관한 이견이 있었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원고에 대하여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제재조치가 무효임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무법인 창천은 피고의 제재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비례원칙에 위반한다는 점을 어필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의 제재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기타 정부지원 사업의 제재조치에 관한 다수의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치밀한 법리 구성과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