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으로 인하여 토지의 상공 부분 이용 제한을 받은 토지소유자를 대리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대료(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창천은 한국전력공사가 소유·관리하는 송전선 아래의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토지의 상공 부분의 이용을 제한받았음을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1나105269 판결).
본 사건의 토지 소유자는 2005년경부터 안산시의 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한국전력공사는 과거 위 토지 위에 송전선을 설치하였고, 이후 2021년경 한국전력공사의 사용재결 신청으로 인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1. 7. 7. 사용재결을 내렸고,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 이후 2021. 9. 16. 이의재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위 토지 소유자를 대리하여 사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7. 7. 이후의 보상금에 대해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 7. 7. 이전의 사용료는 사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보상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2021. 7. 7. 이전의 토지 상공 부분 사용료에 대해 별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창천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사용료에 대해, 매년 사용료가 발생한 날로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가능한 한 최대 액수를 청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실시된 감정 결과의 사용료 평가액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자, 법무법인 창천은 기존 감정평가의 부당함을 강조하여 재감정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례적으로 재감정 신청을 받아들여 기존 감정 결과보다 보다 높게 산정된 재감정 결과를 받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위와 같이 국가·지자체의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관련 분쟁 뿐만 아니라, 다수의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장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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