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세종대로 일대 국유지 점유로 인한 기지급 변상금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승소
법무법인 창천은 서울시가 세종대로 일대 국유재산을 점유하면서 대한민국에게 지급한 변상금 및 사용료 약 7억 2천만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1가합594447 판결).
서울시는 세종대로 일대의 국유지를 취득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던 중, 2016년경부터 문화시설과 광장을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공사를 강행하였고, 이에 국유재산 관리청이 서울시를 상대로 약 6억 4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서울시는 2018. 3.경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창천은 위 행정소송을 대리하여 2020. 4.경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서울시는 위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던 중, 2021. 12.경 위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계약)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변상금 및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창천은 분쟁 대상 토지에 관한 관리계획이나 관리청이 변경된 사실이 없고, 서울시가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고 도로로 지정한 것만으로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 및 위 토지가 실제 도로가 아닌 서울시가 임의로 지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서울시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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