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진단 교통사고에 대하여 신경손상 및 정신적 후유증을 인정 받아 1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 결정”

법무법인 창천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보행자가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에 부딪쳐 상해를 입어 운전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 피해자를 대리하여 11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고 당시 교통사고 피해자는 팔꿈치 부위의 염좌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고 부위의 신경이 손상되고 근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뺑소니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보험회사에서는 극히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할 뿐 피해 회복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무법인 창천은 피해자의 신경계 손상,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및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신체감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약 3년간의 기존 치료비를 제외하고도 11천만원의 손해를 인정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산업재해, 국가배상 등 다수의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장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